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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법인세·소득세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부터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취득가액 기준이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회사가 사는 '조금 비싼 도구'를 한 번에 경비로 할 수 있는 선이 올랐어요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손금 산입 특례에 대해,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부터 취득가액 기준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대상 법인에서는 종업원 수가 400명을 넘는 법인이 제외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전후로 바뀌는 점
개정 전개정 후(4월 1일 이후 취득)
취득가액 기준30만 엔 미만40만 엔 미만
대상 법인의 종업원 수500명 이하400명 이하
연간 합계 상한300만 엔300만 엔(변경 없음)

요점

  • 취득가액 기준: 30만 엔 미만 → 40만 엔 미만(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
  • 대상 법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400명 이하일 것(개정 전은 500명 이하)
  • 취득가액 합계의 상한은 계속해서 사업연도마다 300만 엔입니다(1년 미만의 사업연도는 개월 수로 안분).
  • 적용은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까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입니다(No.5408의 기재).
  • 손금 경리를 한 뒤 확정신고서에 별표 16(7)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상: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자 등(종업원 수 400명 이하)으로, 1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의 기구 비품·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는 회사입니다.

실무 대응

  •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3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의 자산을 고정자산 대장상 특례 대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 사업연도의 합계가 300만 엔 이내인지, 별표 16(7)의 첨부 준비를 결산 전에 확인합니다.
주의: 취득가액 10만 엔 미만의 자산이나 일괄 상각자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별조치법상의 특별 상각·세액 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사·국세청의 안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가 일에 쓰는 컴퓨터나 의자 등은 보통 몇 년에 나누어 조금씩 경비로 해요. 하지만 작은 회사에는 값이 싼 물건이라면 그해에 전부 경비로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이 '싼 물건'의 선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올랐어요.

한 번에 경비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의 선(만 엔)
지금까지30만 엔
2026년 4월 1일 이후40만 엔

포인트

  • 40만 엔까지의 물건이라면 산 해에 전부 경비로 할 수 있어요(조건이 있어요).
  •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합계는 지금까지처럼 300만 엔까지예요.
  • 선이 오른 것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산 물건부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35만 엔짜리 컴퓨터는 지금까지는 몇 년에 나누어 경비로 했지만, 4월 1일 이후에 사면 조건을 채울 때 한 번에 경비로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경비로 하다
매출에서 빼서 이익(세금의 바탕)을 작게 세는 것이에요.
중소기업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회사예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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