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취득가액 기준이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회사가 사는 '조금 비싼 도구'를 한 번에 경비로 할 수 있는 선이 올랐어요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손금 산입 특례에 대해,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부터 취득가액 기준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대상 법인에서는 종업원 수가 400명을 넘는 법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요점
- 취득가액 기준: 30만 엔 미만 → 40만 엔 미만(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자산)
- 대상 법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400명 이하일 것(개정 전은 500명 이하)
- 취득가액 합계의 상한은 계속해서 사업연도마다 300만 엔입니다(1년 미만의 사업연도는 개월 수로 안분).
- 적용은 2029년 3월 31일(레이와 11년)까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입니다(No.5408의 기재).
- 손금 경리를 한 뒤 확정신고서에 별표 16(7)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 대응
-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3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의 자산을 고정자산 대장상 특례 대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 사업연도의 합계가 300만 엔 이내인지, 별표 16(7)의 첨부 준비를 결산 전에 확인합니다.
회사가 일에 쓰는 컴퓨터나 의자 등은 보통 몇 년에 나누어 조금씩 경비로 해요. 하지만 작은 회사에는 값이 싼 물건이라면 그해에 전부 경비로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이 '싼 물건'의 선이 30만 엔 미만에서 40만 엔 미만으로 올랐어요.
포인트
- 40만 엔까지의 물건이라면 산 해에 전부 경비로 할 수 있어요(조건이 있어요).
-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합계는 지금까지처럼 300만 엔까지예요.
- 선이 오른 것은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산 물건부터예요.
용어 설명
- 경비로 하다
- 매출에서 빼서 이익(세금의 바탕)을 작게 세는 것이에요.
- 중소기업
-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회사예요.
- 국세청: 국세청 No.5408 중소기업자 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특례
- 국세청: 국세청 2026년도(레이와 8년도) 법인세 관계 법령 개정의 개요(4 주요 중소기업 세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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