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신고자의 기장·보존 제도: 장부는 7년, 서류는 5년"백색신고"라도 기록은 꼭 하고 잘 보관해 둬요
부동산 소득·사업 소득·산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백색신고라도 수입과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와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경비를 기재한 장부는 7년, 청구서나 영수증 등은 5년 보존입니다. 장부를 보존하지 않았거나 기재가 부족하면 가산세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점
- 기장: 거래의 연월일·상대방·금액 등을 정연하게 기재. 매일의 합계 금액만 모아 쓰는 간이한 방법도 인정됨
- 보존 기간: 수입 금액·필요 경비를 기재한 장부(법정 장부)는 7년
- 임의 장부, 재고 조사표 등 결산에 관한 서류, 청구서·납품서·영수증 등은 5년
- 업무에 관한 잡소득이 있고 재작년분 수입이 300만 엔을 넘는 사람은 현금 예금 거래 등 관계 서류의 보존이 필요
- 2023년(레이와 5년)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등부터, 매출 관계 장부의 미보존·기재 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의 가산세가 5% 또는 10% 가중됨
실무 대응
- 매출 장부는 매일의 합계 금액이라도 좋으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7년 보존합니다
- 청구서·영수증은 5년 보존합니다.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을 대신할 수 있는 조건도 확인합니다
가게나 임대 방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는 "백색신고"라도 돈의 들고 나감을 장부에 써야 해요. 쓴 장부나 받은 영수증은 정해진 햇수 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해요.
- ○해당함: 돈의 들고 나감을 장부에 쓴다
- ○해당함: 장부를 7년 보관한다
- ○해당함: 영수증·청구서를 5년 보관한다
- ×해당하지 않음: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포인트
- 번 돈과 쓴 돈은 매일의 합계라도 좋으니 장부에 써요
- 장부는 7년, 영수증이나 청구서는 5년 보관해요
- 매출 기록이 부족하면 추가 세금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장부
- 돈의 들고 나감을 적어 두는 공책
- 가산세
- 신고가 부족했을 때 추가로 내는 벌 같은 세금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