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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절세 정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의약품 구입비 중 1.2만 엔 초과분(최고 8.8만 엔)평소 먹는 약을 산 만큼이 세금 계산에서 고려되기도 해요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 등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 OTC 의약품(스위치 OTC 의약품 등)을 구입했을 때 쓸 수 있는 의료비 공제 특례입니다. 연간 구입비 합계(보전분 제외)에서 12,000엔을 뺀 금액이 공제액이며 최고 88,000엔입니다.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 선택 적용이며 병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 특례의 차이(선택 적용)
통상의 의료비 공제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의료비 전반대상 OTC 의약품 구입비
차감하는 금액10만 엔(등)12,000엔
공제 상한200만 엔88,000엔
추가 조건없음건강 진단 등 일정한 활동

요점

  • 공제액 =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의 합계(보험금 등 보전분 제외) - 12,000엔(최고 88,000엔)
  • 적용하려면 신고자 본인이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보험자의 건강 진단, 사업주의 정기 건강 진단, 예방 접종, 특정 건강 진단, 암 검진 등)
  • 대상 상품은 영수증 등에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부는 포장에 공통 식별 마크가 있습니다
  •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 선택 적용입니다. 선택한 뒤에는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로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 확정신고서에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영수증은 5년이 지나는 날까지 제시·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건강 진단 등을 받고 있으며 대상 OTC 의약품을 연간 많이 구입하는 사람

실무 대응

  • 어느 쪽 공제가 유리한지 연간 의료비와 대상 OTC 의약품 구입액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 건강 진단 결과 통지서나 예방 접종 기록 등 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주의: 일정한 활동(종합 건강 검진 등)에 든 비용 자체는 이 특례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본인이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후생노동성의 대상 품목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건강 진단 등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약국에서 대상 감기약이나 위장약 등을 샀을 때,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병원비 공제와 동시에 쓸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골라요. 규칙으로 인정된 방법이에요.

빼 주는 바탕 금액(엔)
약 구입 합계30,000엔
처음에 빼는 금액12,000엔
빼 주는 바탕18,000엔

포인트

  •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 등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 대상 약을 산 합계가 12,000엔을 넘은 부분이 빼 주는 바탕이 돼요
  • 뺄 수 있는 상한은 88,000엔이에요. 병원비 공제와는 둘 중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면: 대상 약을 1년 동안 합계 3만 엔어치 샀다면 12,000엔을 뺀 18,000엔이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바탕 금액이 돼요(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용어 설명

스위치 OTC
원래는 병원에서 받던 약이었는데 가게에서도 살 수 있게 된 약
선택 적용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것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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