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대상 의약품 구입비 중 1.2만 엔 초과분(최고 8.8만 엔)평소 먹는 약을 산 만큼이 세금 계산에서 고려되기도 해요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 등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 OTC 의약품(스위치 OTC 의약품 등)을 구입했을 때 쓸 수 있는 의료비 공제 특례입니다. 연간 구입비 합계(보전분 제외)에서 12,000엔을 뺀 금액이 공제액이며 최고 88,000엔입니다.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 선택 적용이며 병용할 수 없습니다.
요점
- 공제액 =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 구입비의 합계(보험금 등 보전분 제외) - 12,000엔(최고 88,000엔)
- 적용하려면 신고자 본인이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보험자의 건강 진단, 사업주의 정기 건강 진단, 예방 접종, 특정 건강 진단, 암 검진 등)
- 대상 상품은 영수증 등에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부는 포장에 공통 식별 마크가 있습니다
-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 선택 적용입니다. 선택한 뒤에는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로 선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 확정신고서에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영수증은 5년이 지나는 날까지 제시·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어느 쪽 공제가 유리한지 연간 의료비와 대상 OTC 의약품 구입액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 건강 진단 결과 통지서나 예방 접종 기록 등 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건강 진단 등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약국에서 대상 감기약이나 위장약 등을 샀을 때, 산 금액의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병원비 공제와 동시에 쓸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골라요. 규칙으로 인정된 방법이에요.
포인트
- 건강 진단이나 예방 접종 등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 대상 약을 산 합계가 12,000엔을 넘은 부분이 빼 주는 바탕이 돼요
- 뺄 수 있는 상한은 88,000엔이에요. 병원비 공제와는 둘 중 하나를 골라요
용어 설명
- 스위치 OTC
- 원래는 병원에서 받던 약이었는데 가게에서도 살 수 있게 된 약
- 선택 적용
-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것
절세 정보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용에는 요건이 있으며 조세 회피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