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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기초공제 110만 엔은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증여부터

상속시 정산과세는 연 110만 엔의 기초공제와 2,500만 엔의 특별공제"나중에 정산한다"를 전제로 재산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

상속시 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는 증여 시에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증여에서는 연 110만 엔의 기초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그 증여자로부터의 증여는 역년과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흐름(상속시 정산과세)
  1. 1. 1년분 증여액증여자별로 그해의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2. 2. 기초공제110만 엔을 뺍니다
  3. 3. 특별공제누계 2,500만 엔까지 뺍니다
  4. 4. 세율잔액에 일률 20%

요점

  • 증여자는 증여가 있는 해의 1월 1일 시점에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등, 수증자는 같은 날 시점에 18세 이상인 추정 상속인·손자녀입니다.
  • 증여세는 연 110만 엔의 기초공제를 뺀 다음 특별공제(누계 2,500만 엔까지)를 빼고, 잔액에 일률 20%를 적용합니다.
  • 선택 신고서는 첫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신고가 필요하면 신고서에 첨부).
  • 특별공제는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상속 시에는 증여 시 가액에서 기초공제 110만 엔을 뺀 잔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합니다.
대상: 부모·조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증여받으려는 사람, 증여하는 쪽의 사람

실무 대응

  • 증여자별로 역년과세와 상속시 정산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 선택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 신고서도 기한 내에 냅니다.
주의: 선택은 증여자별로 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시 정산과세에 따른 증여로 취득한 택지 등은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받을 때 "지금은 가벼운 세금을 내고, 돌아가셨을 때 전부 모아서 다시 계산한다"는 선택 방법이 있어요. 한 번 고르면 원래 방법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
  • 해당함: 주는 사람이 그해 1월 1일에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 해당함: 받는 사람이 그날 18세 이상인 자녀나 손자녀
  • 해당하지 않음: 쓰기로 한 뒤에 원래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다
  • 해당하지 않음: 신고서를 내지 않고 쓰고 싶다

포인트

  • 받은 해마다 110만 엔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 합계 2,500만 엔까지는 세금을 더 미뤄 줘요(그것을 넘는 부분은 일률 20%).
  • 돌아가셨을 때 받은 몫을 재산에 더해서 다시 계산하고, 먼저 낸 몫은 빼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1년에 300만 엔을 받았다면 먼저 110만 엔을 뺀 190만 엔이 계산의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상속시 정산과세
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받은 몫을 모아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
신고서
이 방법을 쓰겠다고 관청에 알리는 서류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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