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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2026·2027년분(레이와 8·9년분)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생명보험료 공제 특례가 창설자녀가 23세 미만인 가정은 생명보험 공제가 커져요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부터 연령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 특례가 창설되었습니다. 2026·2027년분의 신생명보험료에 관한 공제액은 정해진 표로 계산하며,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의 적용 한도액은 6만 엔(개정 전 4만 엔)이 됩니다.

계산 예: 연간 신생명보험료가 10만 엔인 경우(6만 엔 초과 12만 엔 이하 구분)
연간 신생명보험료
100,000엔
×1/4
25,000엔
+
30,000엔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액
55,000엔

요점

  • 대상은 연령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신생명보험료에 관한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2026·2027년분)
  • 공제액: 연간 신생명보험료가 3만 엔 이하는 전액, 3만 엔 초과 6만 엔 이하는 ×1/2+1만 5,000엔, 6만 엔 초과 12만 엔 이하는 ×1/4+3만 엔, 12만 엔 초과는 일률 6만 엔
  • 구생명보험료 및 특례 적용이 있는 신생명보험료를 낸 경우의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 적용 한도액은 6만 엔(개정 전 4만 엔)
  •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개호의료 보험료 공제·개인연금 보험료 공제의 합계 적용 한도액은 개정 전과 같은 12만 엔
대상: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고 생명보험료를 내고 있는 급여소득자와 보험료 공제 신고서를 접수하는 회사

실무 대응

  • 보험료 공제 신고서에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다는 점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공제액 계산에는 국세청의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양식·기재례를 사용한다
주의: 국세청은 보험료 공제 관계 신고서에 23세 미만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기재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식·기재례는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생명보험에 돈을 내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 줘요. 나이가 23세보다 어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2026년과 2027년분에 한해, 빼 주는 상한이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늘어요.

사용할 때의 순서
  1. ①확인23세보다 어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가
  2. ②용지회사에서 보험료 용지를 받는다
  3. ③신고낸 보험료를 적어 회사에 낸다
  4. ④연말정산회사가 상한 6만 엔까지로 계산해 준다

포인트

  • 23세보다 어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빼 주는 상한 금액이 4만 엔에서 6만 엔이 돼요
  • 다른 보험까지 합친 상한은 지금까지와 같은 12만 엔이에요
예를 들면: 1년에 10만 엔의 생명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빼 주는 금액은 5만 5,000엔이 돼요.

용어 설명

생명보험료 공제
생명보험에 낸 돈만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
부양친족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는 가족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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