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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전자장부·전자화

스캐너 보존의 입력 기한은 최장 2개월과 대략 7영업일종이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려면 기한이 있어요

스캐너 보존의 입력은 서류 수령 등으로부터 '업무 처리 주기의 기간(최장 2개월) + 대략 7영업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문일답(2026년 7월)은 입력 기간 안에 스캔하고 동등 확인을 하면 종이를 즉시 폐기해도 된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스캔 입력 기한의 개념
  1. ① 수령서류를 받거나 작성한다
  2. ② 업무 처리 주기회사별로 정한 기간(최장 2개월)
  3. ③ 대략 7영업일주기가 지난 후 신속히 입력
  4. ④ 동등 확인종이와 기록이 같은지 확인(접힘 등도)
  5. ⑤ 종이 폐기입력 기간 안이면 즉시 폐기해도 된다

요점

  • 최장으로는 수령 등으로부터 2개월과 대략 7영업일 이내에 입력하면 됩니다. 2개월은 달력상의 2개월이며, 4월 21일 수령이면 6월 20일이 기점입니다.
  • 업무 처리 주기가 2주인 회사라면 2주와 대략 7영업일 이내, 20일인 회사라면 20일과 대략 7영업일 이내입니다.
  • 대략 7영업일 이내에 입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곧바로 입력하면 신속히 입력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2022년(레이와 4년) 1월 1일 이후에 보존하는 서류는 입력 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 스캔하여 최소한의 동등 확인을 한 후라면 종이를 즉시 폐기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대상: 영수증·청구서 등 종이 서류를 스캐너 보존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대응

  • 자사의 업무 처리 주기를 정하고(최장 2개월) 그 기간과 대략 7영업일을 입력 기한으로 사내에 알립니다.
  • 스캔 후 접힘 등이 없는지 동등 확인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운용으로 합니다.
주의: 입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기록과 함께 서면(종이)도 보존해야 합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서류는 인지를 붙인 후에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십시오.

종이 영수증 등을 스캔해서 데이터로 만들 때는 받은 뒤 서둘러 입력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 안에 입력하고 종이와 데이터가 같은지 확인하면 원래 종이는 버려도 돼요.

4월 21일에 받은 영수증의 경우
  1. 4월 21일영수증을 받는다
  2. 6월 20일최장 2개월 기간의 끝
  3. 6월 20일 뒤 대략 7영업일스캔해서 입력하는 기한의 기준

포인트

  • 받은 뒤 회사가 정한 기간이 지나고 대략 7영업일 이내에 스캔해요.
  •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도 2개월까지예요.
  • 종이와 데이터가 같다고 확인하면 종이는 버려도 돼요.
예를 들면: 4월 21일에 받은 영수증은 2개월 뒤인 6월 20일이 기준 시작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대략 7영업일 이내에 스캔해요.

용어 설명

스캐너 보존
종이 서류를 기계로 읽어서 데이터로 보관하는 것
영업일
쉬는 날을 뺀, 회사가 일하는 날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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