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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조성금·보조금

경영 세이프티 공제: 월 부금 5,000엔~20만 엔, 최고 8,000만 엔까지 무담보 대출거래처가 망해도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한, 회사의 저금

거래처가 도산했을 때의 연쇄 도산이나 경영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담보·무보증인으로 부금의 최고 10배(상한 8,000만 엔)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해약·재가입의 경우 취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약 수당금의 기준 (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별·자기 사정)
12개월 미만0%
12개월 이상(하한)80%
40개월 이상100%

요점

  • 대출액의 상한은 '회수가 곤란해진 외상매출금 채권 등의 액수'와 '납부된 부금 총액의 10배(최고 8,000만 엔)' 중 적은 쪽
  • 월 부금은 5,000엔~20만 엔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증액·감액도 가능.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산입할 수 있다
  • 대출 대상이 되는 거래처의 도산은 법적 정리, 거래 정지 처분, 사적 정리, 재해에 의한 부도 등. 야반도주는 대상 외
  • 해약 수당금: 자기 사정이라도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부금 총액의 80% 이상, 40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전액이 돌아온다. 12개월 미만은 소멸
  • 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에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해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지출하는 부금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상: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제도의 가입 자격은 공표처의 안내에서 확인)

실무 대응

  • 부금의 월액과 세무상의 취급을 고문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에 정한다
  • 재가입을 생각한다면 해약 후 2년간의 부금이 손금·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
주의: 2026년 9월 10일자로 '중소기업 도산방지공제 계약 약관 일부 개정 안내'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회사가 망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회사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만약'에 대비해 다달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어려울 때 빌릴 수 있는 나라의 제도예요.

빌리기까지의 흐름
  1. ①거래처가 도산거래처 회사가 망해 버린다
  2. ②대금 회수 곤란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3. ③거래 확인그 회사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받는다
  4. ④대출담보나 보증인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포인트

  • 다달이 5,000엔부터 20만 엔까지 원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어요
  • 어려울 때는 모은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빌릴 수 있어요(보증인이나 담보는 필요 없어요)
  • 그만둘 때도 오래 이어 왔다면 모은 돈이 많이 돌아와요
예를 들면: 모은 합계가 800만 엔이면 빌릴 수 있는 상한은 10배인 8,000만 엔이에요. 다만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된 대금의 액수가 적으면 그 액수까지예요.

용어 설명

공제
동료끼리 돈을 모아 만약의 때에 서로 돕는 제도
외상매출금
상품을 건넸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대금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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