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세이프티 공제: 월 부금 5,000엔~20만 엔, 최고 8,000만 엔까지 무담보 대출거래처가 망해도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한, 회사의 저금
거래처가 도산했을 때의 연쇄 도산이나 경영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담보·무보증인으로 부금의 최고 10배(상한 8,000만 엔)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해약·재가입의 경우 취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점
- 대출액의 상한은 '회수가 곤란해진 외상매출금 채권 등의 액수'와 '납부된 부금 총액의 10배(최고 8,000만 엔)' 중 적은 쪽
- 월 부금은 5,000엔~20만 엔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증액·감액도 가능.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에 산입할 수 있다
- 대출 대상이 되는 거래처의 도산은 법적 정리, 거래 정지 처분, 사적 정리, 재해에 의한 부도 등. 야반도주는 대상 외
- 해약 수당금: 자기 사정이라도 부금을 12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부금 총액의 80% 이상, 40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전액이 돌아온다. 12개월 미만은 소멸
- 2024년 10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에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해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지출하는 부금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무 대응
- 부금의 월액과 세무상의 취급을 고문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에 정한다
- 재가입을 생각한다면 해약 후 2년간의 부금이 손금·필요경비가 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
거래처 회사가 망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회사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만약'에 대비해 다달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어려울 때 빌릴 수 있는 나라의 제도예요.
- ①거래처가 도산거래처 회사가 망해 버린다
- ②대금 회수 곤란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 ③거래 확인그 회사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받는다
- ④대출담보나 보증인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포인트
- 다달이 5,000엔부터 20만 엔까지 원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어요
- 어려울 때는 모은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빌릴 수 있어요(보증인이나 담보는 필요 없어요)
- 그만둘 때도 오래 이어 왔다면 모은 돈이 많이 돌아와요
용어 설명
- 공제
- 동료끼리 돈을 모아 만약의 때에 서로 돕는 제도
- 외상매출금
- 상품을 건넸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대금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경영 세이프티 공제(중소기업 도산방지공제제도)의 제도 개요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경영 세이프티 공제 공지 목록(2026년도)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