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 규칙: 변경 범위·갱신 상한·무기 전환의 명시(2024년 4월~)일을 시작할 때 회사가 종이로 알려 주는 것
2024년 4월(레이와 6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와 유기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채용 직후의 근무 장소·업무에 더해 그 변경의 범위도 명시해야 합니다. 유기계약에서는 갱신 상한의 유무와 내용, 무기 전환 신청권이 생기는 갱신 시에는 신청 기회와 무기 전환 후의 근로조건도 제시해야 합니다.
요점
- 근무 장소·업무의 변경 범위: 모든 근로계약 체결 시와 유기 근로계약 갱신 시
- 갱신 상한(통산 계약 기간 또는 갱신 횟수)의 유무와 내용: 유기 근로계약 체결 시와 갱신 시
- 최초 계약 체결 후에 갱신 상한을 신설·단축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설명합니다.
- 무기 전환 신청 기회와 무기 전환 후의 근로조건: 무기 전환 신청권이 발생하는 계약의 갱신 시
- 무기 전환 후의 근로조건은 정규직 등과의 균형을 고려한 사항을 유기계약 근로자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합니다.
실무 대응
- 근로조건 통지서 양식에 변경 범위·갱신 상한 항목을 마련합니다.
- 갱신 상한을 신설·단축하는 경우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을 시작할 때 회사는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를 적어서 알려야 해요. 2024년 4월부터 알려야 하는 내용이 조금 늘었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는 일이 없도록 중요한 것을 먼저 알리는 규칙이에요.
- ○해당함: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의 장소나 내용의 범위
- ○해당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횟수나 기간의 상한(있는지 없는지)
- ○해당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것
- ○해당함: 상한을 나중에 줄일 때의 이유 설명
포인트
- '처음에는 여기서 이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범위도 적어 줘요.
-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횟수나 기간에 상한이 있는지도 적어 줘요.
- 같은 일터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그때 알려 줘요.
용어 설명
- 갱신 상한
-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횟수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
- 무기 전환
-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으로 바뀌는 것
- 후생노동성(구마모토 노동국): 구마모토 노동국 2024년 4월부터 근로조건 명시 규칙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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