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년 과세의 생전 증여 가산은 3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 연장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돈도 거슬러 올라가 계산돼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에 역년 과세로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됩니다. 이 가산의 대상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연장은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증여부터 시작되며, 상속 개시일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를 가산
- 2027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증여를 가산
- 2031년 1월 1일 이후상속 개시 전 7년 이내의 증여를 가산
요점
- 상속 개시가 2026년 12월 31일(레이와 8년) 이전: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가 가산 대상
- 상속 개시가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2030년 12월 31일(레이와 12년): 2024년 1월 1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증여가 가산 대상
- 상속 개시가 2031년 1월 1일(레이와 13년) 이후: 상속 개시 전 7년 이내의 증여가 가산 대상
- 연장된 기간(3년 초과~7년)의 증여는 합계액에서 100만 엔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산하는 취급
- 가산된 증여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실무 대응
- 언제·누구에게·얼마를 증여했는지의 기록(증여 계약서·통장)을 정리해 둡니다
- 상속 개시 예상 시기별로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받은 선물로서의 돈은 '원래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 때 다시 계산돼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가 3년에서 7년으로 조금씩 길어져요.
포인트
- 지금까지는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받은 몫이 다시 계산하는 대상이었어요
- 앞으로 조금씩 길어져서, 최대 돌아가시기 전 7년 동안까지 늘어나요
- 길어진 4년 동안의 몫은 합계에서 100만 엔은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용어 설명
- 생전 증여
-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주는 것
- 가산(되돌려 계산)
-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먼저 준 몫을 더해서 다시 계산하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