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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증여부터 단계적으로(상속 개시가 2031년 1월 1일(레이와 13년) 이후이면 7년)

역년 과세의 생전 증여 가산은 3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 연장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돈도 거슬러 올라가 계산돼요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에 역년 과세로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됩니다. 이 가산의 대상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연장은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의 증여부터 시작되며, 상속 개시일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 개시일과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
  1. 2026년 12월 31일 이전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를 가산
  2. 2027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증여를 가산
  3. 2031년 1월 1일 이후상속 개시 전 7년 이내의 증여를 가산

요점

  • 상속 개시가 2026년 12월 31일(레이와 8년) 이전: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가 가산 대상
  • 상속 개시가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2030년 12월 31일(레이와 12년): 2024년 1월 1일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증여가 가산 대상
  • 상속 개시가 2031년 1월 1일(레이와 13년) 이후: 상속 개시 전 7년 이내의 증여가 가산 대상
  • 연장된 기간(3년 초과~7년)의 증여는 합계액에서 100만 엔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산하는 취급
  • 가산된 증여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대상: 자녀·손자 등에게 역년 과세로 생전 증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그 증여를 받은 사람

실무 대응

  • 언제·누구에게·얼마를 증여했는지의 기록(증여 계약서·통장)을 정리해 둡니다
  • 상속 개시 예상 시기별로 가산되는 증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의: 배우자 공제의 대상 부분이나 주택 취득 등 자금·교육 자금 등의 비과세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100만 엔 공제의 시작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받은 선물로서의 돈은 '원래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 때 다시 계산돼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가 3년에서 7년으로 조금씩 길어져요.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의 변화
지금까지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3년최대 7년
길어진 몫의 취급없음합계 100만 엔까지는 세지 않아요

포인트

  • 지금까지는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받은 몫이 다시 계산하는 대상이었어요
  • 앞으로 조금씩 길어져서, 최대 돌아가시기 전 7년 동안까지 늘어나요
  • 길어진 4년 동안의 몫은 합계에서 100만 엔은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7년 전 해에 받은 돈은 지금까지는 다시 계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시 계산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생전 증여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주는 것
가산(되돌려 계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먼저 준 몫을 더해서 다시 계산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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