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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지방세·절차

국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 환가의 유예와 납세의 유예 요건세금을 바로 낼 수 없을 때 '기다려 주는' 제도가 있어요

국세를 납기 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환가의 유예나 납세의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두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유예 기간 중의 연체세는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가의 유예는 납기 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이 요건입니다.

환가의 유예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해당함: 한꺼번에 납부하면 사업 계속이나 생활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 해당함: 납세에 대해 성실한 의사가 있다
  • 해당함: 유예를 받는 세목 외에 체납이 없다
  • 해당함: 납기 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냈다
  • 해당함: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일정한 경우는 불필요)

요점

  • 환가의 유예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납부하면 사업 계속이나 생활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 납세에 대한 성실한 의사, 유예 대상 외의 체납이 없을 것, 납기 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 납세의 유예는 재해·도난, 질병·부상, 폐업·휴업, 현저한 손실 등의 사실이 있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4가지 요건).
  • 담보는 유예액이 100만 엔 이하, 유예 기간이 3개월 이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예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가장 빨리 완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초 기간과 합쳐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 제출 서류는 유예 신청서, 재산 수지 상황서(100만 엔 초과는 재산 목록과 수지 명세서도), 담보 관계 서류 등입니다.
대상: 자금 사정의 악화나 재해 등으로 국세를 기한 내에 일괄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와 개인

실무 대응

  •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납기 한 전이라도 관할 세무서의 징수 담당에 일찍 상담합니다.
  • 신청 서류와 수지,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의: 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처와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재해, 일의 큰 위기 때문에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세무서에 알리면 1년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내는 형태로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일찍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려 주기까지의 흐름
  1. 1. 상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일찍 상담해요
  2. 2. 신청신청서와 수입이나 돈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내요
  3. 3. 허가인정되면 정해진 기간은 기다려 줘요
  4. 4. 나누어 내기매달 등으로 나누어 조금씩 완납을 목표로 해요

포인트

  • 도저히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신청하면 기다려 주는 경우가 있어요.
  • 기다려 주는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예요. 매달 나누어 내요.
  • 내지 못한 채 그냥 두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일찍 상담해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비를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선생님께 상담해서 나누어 내기로 약속하는 느낌이에요. 아무 말 없이 멈추는 것보다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어 설명

유예
내는 날을 기다려 주는 것
담보
꼭 내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맡겨 두는 재산 등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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