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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2026년 12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2026년분 연말정산: 납기한은 2027년 1월 12일, 법정조서는 2월 1일연말 세금 '정산', 언제까지 무엇을 할까요?

국세청 리플릿에 따르면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소득세의 납기한은 2027년(레이와 9년) 1월 12일(화), 납기 특례 승인을 받은 경우는 1월 20일(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교부・제출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분 연말정산 주요 일정
  1. 10월경부터각종 신고서의 배부・수리(부양공제 등・기초공제 등・보험료공제・주택차입금 등)
  2. 2026년 12월 1일 이후개정 후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과부족액을 정산
  3. 2027년 1월 12일(화)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소득세의 납기한
  4. 2027년 1월 20일(수)납기 특례 승인을 받은 경우의 납기한
  5. 2027년 2월 1일(월)원천징수영수증・급여지급보고서의 교부・제출 기한

요점

  •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납기한은 2027년 1월 12일(화)입니다. 납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2027년 1월 20일(수)입니다
  • 급여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조서의 교부・제출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구・정・촌에 급여지급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급여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서 제출용의 작성・제출이 필요 없게 됩니다
  • 리플릿의 일정도에서는 10월경부터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기초공제 신고서 등, 보험료공제 신고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를 배부・수리하고, 2027년분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의 배부・수리도 함께 하면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와 개인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경리 담당자

실무 대응

  • 10월경부터 각종 신고서를 배부・회수하여 12월 1일 이후의 연말정산에 대비합니다
  • 연말정산을 한 달분의 소득세 징수 고계산서(납부서)에 과부족액 등을 적고 위의 납기한까지 납부합니다
  • 급여지급보고서는 eLTAX로 각 시・구・정・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동 분배). 2월 1일까지의 제출을 계획합니다
주의: 올해는 기초공제 인상 등의 개정이 있습니다. 리플릿은 2026년 7월 1일 현재의 법령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세금 선불'을 맡아 두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선불 합계가 진짜 세금과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 어긋남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연말정산의 흐름
  1. ① 가을회사에서 용지를 나눠 줘요
  2. ② 쓰고 제출가족이나 보험에 대해 써서 회사에 내요
  3. ③ 12월회사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4. ④ 정산더 낸 것은 돌려받고 모자란 것은 걷어요
  5. ⑤ 1월 12일까지회사가 맡아 둔 세금을 나라에 내요

포인트

  • 10월경부터 회사가 가족이나 보험에 대해 쓰는 용지를 나눠 줘요
  • 12월에 회사가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모자란 것은 걷어요
  • 회사가 나라에 내는 것은 2027년 1월 12일까지예요(직원 수가 적은 회사의 특별 규칙이면 1월 2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제출은 2월 1일까지예요
예를 들면: 용돈을 매달 미리 주어 두고, 연말에 '진짜로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과 비슷해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매달 급여에서 맡아 둔 세금과 진짜 1년치 세금의 어긋남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맞추는 것
원천징수영수증
1년 동안의 급여와 거기서 맡아 둔 세금이 적혀 있는, 회사가 내주는 종이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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