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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에 상속·유증·증여로 취득한 재산부터

분양 아파트의 상속세 평가에 구분 소유 보정률 도입아파트의 세금상 값을 정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2024년 1월 1일(레이와 6년) 이후에 상속·유증·증여로 취득한 거주용 구분 소유 재산(분양 아파트)은 법령 해석 통달에 근거한 구분 소유 보정률을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건물 부분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대지 이용권은 종전의 노선가 등에 의한 가액에 각각 보정률을 곱해 합산합니다.

평가 괴리율의 계산식
A 건축 후 연수×△0.033
건축 후 연수의 영향
B 총 층수 지수×0.239
층수의 영향
C 소재 층×0.018
고층일수록 가산
D 대지 지분 협소도×△1.195
대지가 좁을수록 감산
+ 상수
3.220
평가 괴리율
A+B+C+D+3.220

요점

  • 평가액=구분 소유권(고정자산세 평가액×보정률)+대지 이용권(종전의 평가액×보정률)
  • 평가 괴리율=A(건축 후 연수×△0.033)+B(총 층수 지수×0.239)+C(소재 층×0.018)+D(대지 지분 협소도×△1.195)+3.220
  • 평가 수준=1÷평가 괴리율. 0.6 미만이면 괴리율×0.6, 0.6 이상 1 이하는 보정 없음, 1 초과는 괴리율이 보정률
  • 평가 괴리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이용권의 가액을 0으로 합니다
  • 임대 주택·임대 주택 건부지·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도 이 산식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대상: 분양 아파트를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사람, 보유하는 사람

실무 대응

  • 건축 후 연수·총 층수·소재 층·대지 지분으로 평가 괴리율을 계산합니다
  • 대상 외(2세대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 적용되지 않는 것: 거주용 이외, 구분 건물 등기가 없는 물건, 지하층을 제외한 총 층수 2 이하, 거주용 전유 부분이 3실 이하이고 모두 소유자 또는 친족의 거주용인 것, 재고 상품 등.

아파트는 국가가 정하는 세금용 값이 실제로 팔리는 값보다 낮아지기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레이와 6년)부터는 지은 지 몇 년 되었는지, 몇 층인지 등을 사용한 계산을 더해서 실제에 가까운 값이 되도록 조정하는 규칙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규칙의 대상일까요?
  • 해당함: 보통의 분양 아파트의 방 하나
  • 해당함: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에 있는 방
  • 해당하지 않음: 지하층을 빼고 2층 이하인 건물
  • 해당하지 않음: 가족만 사는 3실 이하의 2세대 주택

포인트

  •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건물의 층수, 몇 층에 있는 방인지, 땅 지분의 넓이를 사용해서 계산해요
  • 보통의 분양 아파트가 대상이에요. 남에게 빌려주고 있는 방도 계산의 바탕으로 삼아요
  • 2세대 주택처럼 가족만 쓰는 작은 건물 등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같은 넓이라도 높은 층에 있는 방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구분 소유
아파트의 방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것
평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재산의 값을 정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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