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이전·폐지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제출가게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1개월 안에 세무서에 '알려요'
급여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소 등을 개설·이전·폐지했을 때는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Tax로도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자입니다.
- ① 사실 발생급여지급사무소 등을 개설·이전·폐지
- ② 신고서 작성e-Tax 소프트웨어 또는 서면으로 작성
- ③ 제출관할 세무서(이전은 이전 전)에 제출
- ④ 기한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
요점
- 제출 기한은 개설·이전·폐지의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제출처는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의 관할 세무서입니다.
- 제출자는 급여지급사무소 등을 개설·이전·폐지한 급여의 지급자입니다.
- 제출 방법은 e-Tax 소프트웨어로 작성·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Tax를 처음 이용할 때는 이용자 식별 번호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 세무서의 휴무는 토·일·공휴일과 12월 29일~1월 3일입니다. 접수 시간 외라도 휴무 시간 전의 제출은 그날의 처리로 취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후나 지점을 낼 때 개설일부터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무소를 이전·폐지할 때는 이전 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회사나 가게가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는 장소를 새로 만들거나 이사하거나 없앴을 때는 1개월 안에 세무서에 종이나 인터넷으로 알리는 규칙이에요. 신고하는 것은 월급을 주는 쪽의 회사나 가게예요.
- ○해당함: 월급을 주는 사무소를 새로 만들었다
- ○해당함: 월급을 주는 사무소를 이사했다
- ○해당함: 월급을 주는 사무소를 없앴다
- ×해당하지 않음: 신고는 1개월이 지난 뒤에 해도 된다
포인트
- 월급을 주는 장소를 만들거나 옮기거나 없앨 때는 세무서에 알려요.
- 알리는 기한은 그 일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안이에요.
- 알리는 방법은 인터넷도 종이도 괜찮아요.
용어 설명
- 신고
- 정해진 일이 있었음을 관청에 알리는 것이에요.
- 관할 세무서
- 그 장소를 담당하는 지역의 세무서예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