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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이후의 소득세(2026·2027년분은 특례 계산 있음)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상향아르바이트 수입에서 뺄 수 있는 '필요 경비의 몫'이 늘었어요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2027년분은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69만 1,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인 경우 급여소득 금액을 별도의 식으로 구하는 취급이 있으며, 국세청의 연말정산용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는 이를 반영한 표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 예: 급여 등의 수입 금액 150만 엔(2026·2027년분)
급여 등의 수입 금액
150만 엔
-(수입 금액-74만 엔의 식에 따라) 74만 엔 차감
74만 엔
급여소득 금액
76만 엔

요점

  •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190만 엔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공제액은 74만 엔(개정 전 65만 엔). 수입 금액이 220만 엔 초과인 경우의 공제액에는 개정이 없음
  • 2026·2027년분에서 수입 금액이 74만 1,000엔 이상 219만 1,000엔 미만인 경우 급여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74만 엔'. 69만 1,000엔 이상 74만 1,000엔 미만인 경우는 '없음'
  • 219만 1,000엔 이상 219만 3,000엔 미만은 145만 1,000엔, 219만 3,000엔 이상 219만 6,000엔 미만은 145만 3,000엔, 219만 6,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은 145만 6,000엔
  • 연말정산 등을 위한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2026년분)가 개정되었다. 가내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 최저 보장액도 69만 엔(개정 전 65만 엔)으로 상향
대상: 급여소득자와 연말정산·급여 계산을 하는 회사 담당자

실무 대응

  •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의 2026년분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를 사용합니다
  • 특정 지출 공제나 소득 금액 조정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표의 금액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의: 계산 예는 2026·2027년분 특례의 식에 따른 예입니다. 특정 지출 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일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빼도 되는 '급여소득공제'라는 규칙이 있어요. 수입이 적어도 최소한 뺄 수 있는 금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세금이 붙는 부분이 작아져요.

바뀐 부분과 바뀌지 않은 부분
전후
최소한 뺄 수 있는 금액(급여)65만 엔74만 엔
부업 등에서 뺄 수 있는 경비의 최저액65만 엔69만 엔
연 수입 220만 엔보다 많은 사람이 뺄 수 있는 금액바뀌지 않음바뀌지 않음

포인트

  • 급여가 적은 편인 사람도 최소 74만 엔은 빼 줘요(전에는 65만 엔)
  • 집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 등의 경비 최저액도 65만 엔에서 69만 엔이 되었어요
  • 연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220만 엔보다 많은 사람)의 규칙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연 수입이 150만 엔이면 새 규칙에서는 74만 엔을 빼서 76만 엔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에요. 전의 65만 엔이었다면 85만 엔이니까 9만 엔 작아져요.

용어 설명

급여소득공제
급여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수입에서 빼도 되는 금액
최저 보장액
수입이 적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빼도 된다는 금액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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