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상향아르바이트 수입에서 뺄 수 있는 '필요 경비의 몫'이 늘었어요
급여소득공제의 최저 보장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2027년분은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69만 1,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인 경우 급여소득 금액을 별도의 식으로 구하는 취급이 있으며, 국세청의 연말정산용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는 이를 반영한 표로 되어 있습니다.
- 급여 등의 수입 금액
- 150만 엔
- -(수입 금액-74만 엔의 식에 따라) 74만 엔 차감
- 74만 엔
- 급여소득 금액
- 76만 엔
요점
- 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190만 엔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공제액은 74만 엔(개정 전 65만 엔). 수입 금액이 220만 엔 초과인 경우의 공제액에는 개정이 없음
- 2026·2027년분에서 수입 금액이 74만 1,000엔 이상 219만 1,000엔 미만인 경우 급여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74만 엔'. 69만 1,000엔 이상 74만 1,000엔 미만인 경우는 '없음'
- 219만 1,000엔 이상 219만 3,000엔 미만은 145만 1,000엔, 219만 3,000엔 이상 219만 6,000엔 미만은 145만 3,000엔, 219만 6,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은 145만 6,000엔
- 연말정산 등을 위한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2026년분)가 개정되었다. 가내 노동자 등의 필요 경비 최저 보장액도 69만 엔(개정 전 65만 엔)으로 상향
실무 대응
-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의 2026년분 '급여소득공제 후의 급여 등의 금액 표'를 사용합니다
- 특정 지출 공제나 소득 금액 조정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표의 금액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일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빼도 되는 '급여소득공제'라는 규칙이 있어요. 수입이 적어도 최소한 뺄 수 있는 금액이 65만 엔에서 74만 엔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세금이 붙는 부분이 작아져요.
포인트
- 급여가 적은 편인 사람도 최소 74만 엔은 빼 줘요(전에는 65만 엔)
- 집에서 부업을 하는 사람 등의 경비 최저액도 65만 엔에서 69만 엔이 되었어요
- 연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220만 엔보다 많은 사람)의 규칙은 바뀌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급여소득공제
- 급여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수입에서 빼도 되는 금액
- 최저 보장액
- 수입이 적어도 최소한 이만큼은 빼도 된다는 금액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