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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법인세·소득세

접대비 등의 범위와 손금불산입액: 1인당 1만 엔 이하 음식비의 취급회사가 "한턱내는" 비용은 얼마까지 경비로 할 수 있을까요?

접대비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기말 자본금 1억 엔 이하 등의 중소법인은 음식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연 8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 중 어느 하나를 손금불산입으로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면 접대비 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접대비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제외됨)
  • 해당함: 거래처와의 회식(1인 8,000엔·필요 사항의 서류 보존)
  • 해당함: 회사 이름이 들어간 달력 등 소액의 선전용 증정
  • 해당함: 직원 운동회·여행 등 통상 필요한 위안비
  • 해당하지 않음: 임원·직원만의 회식(1인 5,000엔이라도)
  • 해당하지 않음: 1인 1만 엔 이하이지만 필요 사항의 서류가 없는 회식

요점

  • 접대비 등: 거래처·매입처 등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접대·향응·위안·선물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명칭은 묻지 않음).
  • 1인당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접대비 등에서 제외됩니다(2024년 3월 31일 이전 지출은 5,000엔 이하). 임원·직원·그 친족만의 접대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를 적용하려면 일시·참가자의 성명과 관계·인원수·금액과 가게 이름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중소법인 등: 음식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800만 엔×사업연도 개월 수÷12를 초과하는 부분 중 어느 하나입니다.
  • 기말 자본금 100억 엔 초과 법인은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대상: 접대·회식·선물 지출이 있는 법인(특히 기말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법인)

실무 대응

  • 회식 시에는 5개 항목(일시·참가자·인원수·금액과 가게 이름·기타)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보존합니다.
  • 결산 시에 50% 방식과 800만 엔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산하여 선택합니다.
주의: 10,000엔의 판정은 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소비세의 세액 제외 경리·세액 포함 경리 방식으로 합니다. 통산 법인은 계산이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전문가 또는 국세청의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래처를 식사에 초대하면 그 돈은 "접대비"라고 불러요. 보통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돈이에요. 하지만 1인당 1만 엔 이하의 식사이고 언제 누구와 갔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접대비와는 따로 다룰 수 있어요. 기록이 중요해요.

1인당 식사비의 기준(엔)
2024년 3월까지5,000엔
2024년 4월부터10,000엔

포인트

  • 1인당 1만 엔 이하의 식사는 기록이 있으면 접대비에서 빠져요.
  • 회사 사람끼리만 간 식사는 이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 2024년 3월까지는 이 기준이 1인당 5,000엔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거래처 사람 2명과 우리 회사 사장님, 이렇게 3명이 식사하고 합계 2만 4,000엔이면 1인당 8,000엔이에요. 거래처 사람이 있고 기록도 남아 있으면 빠지는 대상이 돼요.

용어 설명

접대비
거래처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기 위한 돈
손금불산입
경비로 셈하지 못해서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없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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