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등의 범위와 손금불산입액: 1인당 1만 엔 이하 음식비의 취급회사가 "한턱내는" 비용은 얼마까지 경비로 할 수 있을까요?
접대비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기말 자본금 1억 엔 이하 등의 중소법인은 음식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연 8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 중 어느 하나를 손금불산입으로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면 접대비 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함: 거래처와의 회식(1인 8,000엔·필요 사항의 서류 보존)
- ○해당함: 회사 이름이 들어간 달력 등 소액의 선전용 증정
- ○해당함: 직원 운동회·여행 등 통상 필요한 위안비
- ×해당하지 않음: 임원·직원만의 회식(1인 5,000엔이라도)
- ×해당하지 않음: 1인 1만 엔 이하이지만 필요 사항의 서류가 없는 회식
요점
- 접대비 등: 거래처·매입처 등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접대·향응·위안·선물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명칭은 묻지 않음).
- 1인당 1만 엔 이하의 음식비는 접대비 등에서 제외됩니다(2024년 3월 31일 이전 지출은 5,000엔 이하). 임원·직원·그 친족만의 접대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를 적용하려면 일시·참가자의 성명과 관계·인원수·금액과 가게 이름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중소법인 등: 음식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 또는 800만 엔×사업연도 개월 수÷12를 초과하는 부분 중 어느 하나입니다.
- 기말 자본금 100억 엔 초과 법인은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실무 대응
- 회식 시에는 5개 항목(일시·참가자·인원수·금액과 가게 이름·기타)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보존합니다.
- 결산 시에 50% 방식과 800만 엔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산하여 선택합니다.
회사가 거래처를 식사에 초대하면 그 돈은 "접대비"라고 불러요. 보통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돈이에요. 하지만 1인당 1만 엔 이하의 식사이고 언제 누구와 갔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접대비와는 따로 다룰 수 있어요. 기록이 중요해요.
포인트
- 1인당 1만 엔 이하의 식사는 기록이 있으면 접대비에서 빠져요.
- 회사 사람끼리만 간 식사는 이 무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 2024년 3월까지는 이 기준이 1인당 5,000엔이었어요.
용어 설명
- 접대비
- 거래처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기 위한 돈
- 손금불산입
- 경비로 셈하지 못해서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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