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10월 18일 어린이가정청·전국건강보험협회 사회보험·연금 2026년(레이와 8년) 4월분 보험료(5월 급여 공제)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지원금률 0.23%를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육아를 돕는 새 돈, 회사원은 2026년 5월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는 2026년도(레이와 8년도)에 시작되며, 피용자보험에서는 2026년 4월분 보험료(5월 급여 공제)부터 납부합니다. 2026년도 지원금률은 전국 일률 0.23%이고, 지원금액은 표준보수월액에 지원금률을 곱해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절반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계산 예(표준보수월액이 30만 엔인 경우의 가상 예)
표준보수월액
300,000엔
× 지원금률(2026년도)
0.23%
= 지원금액(월액·노사 합계)
690엔
개인의 실질적 부담(절반)
345엔

요점

  • 피용자보험의 지원금액(월액) = 표준보수월액 × 지원금률(2026년도 0.23%). 개인의 실질적인 월 부담은 그 금액의 절반입니다.
  •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는 일반 피보험자는 2026년 4월분(5월 납부분)부터, 임의계속 피보험자·일용 특례 피보험자는 2026년 4월분(4월 납부분)부터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시·읍·면의 조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광역연합의 조례에 따라 세대나 개인의 소득 등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징수 시작 시기는 시·읍·면 또는 광역연합에 확인합니다.
  • 문의처로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 콜센터(0120-303-272, 평일 9시~18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상: 피용자보험(전국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조합 등)에 가입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 급여·사회보험 담당자.

실무 대응

  • 급여 계산에서 표준보수월액 × 0.23%의 지원금이 2026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공제·납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에도 표준상여액에 지원금률을 곱한 금액이 납부 대상이 되므로 상여금 계산에서의 취급을 확인합니다.
주의: 여기서의 계산 예는 가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표준보수월액과 가입한 보험자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육아 가정을 사회 모두가 돕기 위해 2026년도부터 '아동·육아 지원금'이 시작되었어요. 회사원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월급에서 조금씩 내게 돼요.

돈이 움직이는 흐름(회사원)
  1. ① 월급 구간월급을 구간(표준보수월액)에 맞춘다
  2. ② 비율 곱하기구간에 0.23%를 곱해 금액을 낸다
  3. ③ 절반씩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다
  4. ④ 5월 월급부터2026년 5월 월급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포인트

  • 비율은 월급 구간에 대해 0.23%예요.
  • 그 절반은 회사가 내 줘요.
  • 회사원은 2026년 5월 월급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4월분으로).
예를 들면: 매달 월급 구간이 30만 엔인 사람이라면 전체로 690엔이에요. 그 절반인 345엔이 본인 부담이 돼요. 나머지는 회사가 내요.

용어 설명

지원금
육아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내는 돈.
표준보수월액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월급을 대략적인 금액 구간에 맞춘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