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육아 지원금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지원금률 0.23%를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육아를 돕는 새 돈, 회사원은 2026년 5월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는 2026년도(레이와 8년도)에 시작되며, 피용자보험에서는 2026년 4월분 보험료(5월 급여 공제)부터 납부합니다. 2026년도 지원금률은 전국 일률 0.23%이고, 지원금액은 표준보수월액에 지원금률을 곱해 계산하며 기본적으로 절반을 기업이 부담합니다.
- 표준보수월액
- 300,000엔
- × 지원금률(2026년도)
- 0.23%
- = 지원금액(월액·노사 합계)
- 690엔
- 개인의 실질적 부담(절반)
- 345엔
요점
- 피용자보험의 지원금액(월액) = 표준보수월액 × 지원금률(2026년도 0.23%). 개인의 실질적인 월 부담은 그 금액의 절반입니다.
-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는 일반 피보험자는 2026년 4월분(5월 납부분)부터, 임의계속 피보험자·일용 특례 피보험자는 2026년 4월분(4월 납부분)부터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시·읍·면의 조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광역연합의 조례에 따라 세대나 개인의 소득 등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징수 시작 시기는 시·읍·면 또는 광역연합에 확인합니다.
- 문의처로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 콜센터(0120-303-272, 평일 9시~18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급여 계산에서 표준보수월액 × 0.23%의 지원금이 2026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공제·납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에도 표준상여액에 지원금률을 곱한 금액이 납부 대상이 되므로 상여금 계산에서의 취급을 확인합니다.
육아 가정을 사회 모두가 돕기 위해 2026년도부터 '아동·육아 지원금'이 시작되었어요. 회사원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월급에서 조금씩 내게 돼요.
- ① 월급 구간월급을 구간(표준보수월액)에 맞춘다
- ② 비율 곱하기구간에 0.23%를 곱해 금액을 낸다
- ③ 절반씩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다
- ④ 5월 월급부터2026년 5월 월급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포인트
- 비율은 월급 구간에 대해 0.23%예요.
- 그 절반은 회사가 내 줘요.
- 회사원은 2026년 5월 월급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4월분으로).
용어 설명
- 지원금
- 육아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내는 돈.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월급을 대략적인 금액 구간에 맞춘 것.
- 어린이가정청·전국건강보험협회: 어린이가정청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 어린이가정청·전국건강보험협회: 전국건강보험협회 전국건강보험협회의 아동·육아 지원금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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