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초공제가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2026년분 연말정산부터세금이 붙지 않는 '기본 틀'이 조금 커졌어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소득세법상 기초공제액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인상되었고, 합계소득금액에 따른 가산액을 포함한 공제액도 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1일에 시행되어 2026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까지의 원천징수 사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요점
- 소득세법 제86조의 기초공제액이 62만 엔(개정 전 58만 엔)이 됩니다. 합계소득금액 655만 엔 이하에서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른 가산액이 더해집니다.
- 합계소득금액 132만 엔 이하인 경우의 공제액은 2026·2027년분에 104만 엔(개정 전 95만 엔)입니다. 2028년분 이후에는 99만 엔입니다.
- 합계소득금액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는 67만 엔(개정 전 63만 엔), 655만 엔 초과 2,350만 엔 이하는 62만 엔(개정 전 58만 엔)입니다. 2,350만 엔 초과의 공제액은 개정이 없습니다.
-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인상 후의 기초공제액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개정 전의 원천징수 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2027년분 이후의 원천징수 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실무 대응
- 2026년분 기초공제 신고서(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특정친족 특별공제 신고서 겸 소득금액 조정공제 신고서)의 양식·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 계산 소프트웨어와 연말정산 소프트웨어가 2026년분 개정에 대응한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세금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먼저 '기본 틀'을 뺀 나머지에 붙어요. 이 기본 틀을 '기초공제'라고 하는데, 2026년분부터 조금 커져요. 틀이 클수록 세금이 붙는 부분이 작아져요.
포인트
- 번 돈이 많은 편인 사람도 기본 틀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늘어요.
- 번 돈이 적은 사람의 기본 틀은 95만 엔에서 104만 엔이 돼요.
- 연말 계산(연말정산)은 2026년 12월부터 새 틀로 해요.
용어 설명
- 기초공제
- 세금 계산에서 누구나 가장 먼저 번 돈에서 빼 주는 기본 금액
- 합계소득금액
-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합친 금액
- 국세청: 국세청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 방법(Ⅰ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
- 국세청: 국세청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소득세 기초공제 인상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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