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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2026년 12월 1일(레이와 8년) 시행·2026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

소득세 기초공제가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2026년분 연말정산부터세금이 붙지 않는 '기본 틀'이 조금 커졌어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소득세법상 기초공제액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인상되었고, 합계소득금액에 따른 가산액을 포함한 공제액도 개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1일에 시행되어 2026년분 이후의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까지의 원천징수 사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기초공제액(합계소득금액 구분별)
개정 전개정 후(2026·2027년분)
132만 엔 이하95만 엔104만 엔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63만 엔67만 엔
655만 엔 초과 2,350만 엔 이하58만 엔62만 엔
2,350만 엔 초과개정 없음개정 없음

요점

  • 소득세법 제86조의 기초공제액이 62만 엔(개정 전 58만 엔)이 됩니다. 합계소득금액 655만 엔 이하에서는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른 가산액이 더해집니다.
  • 합계소득금액 132만 엔 이하인 경우의 공제액은 2026·2027년분에 104만 엔(개정 전 95만 엔)입니다. 2028년분 이후에는 99만 엔입니다.
  • 합계소득금액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는 67만 엔(개정 전 63만 엔), 655만 엔 초과 2,350만 엔 이하는 62만 엔(개정 전 58만 엔)입니다. 2,350만 엔 초과의 공제액은 개정이 없습니다.
  •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인상 후의 기초공제액으로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개정 전의 원천징수 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2027년분 이후의 원천징수 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급여 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와 연말정산을 받는 급여소득자

실무 대응

  • 2026년분 기초공제 신고서(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특정친족 특별공제 신고서 겸 소득금액 조정공제 신고서)의 양식·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 계산 소프트웨어와 연말정산 소프트웨어가 2026년분 개정에 대응한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표의 금액 중 일부 구분(합계소득금액 132만 엔 초과 489만 엔 이하)은 이 기사에 싣지 않았습니다. 전체 표는 국세청의 2026년분 연말정산 방법(3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1년 동안 번 돈에서 먼저 '기본 틀'을 뺀 나머지에 붙어요. 이 기본 틀을 '기초공제'라고 하는데, 2026년분부터 조금 커져요. 틀이 클수록 세금이 붙는 부분이 작아져요.

기본 틀의 크기(만 엔)
번 돈이 적은 사람·전95만 엔
번 돈이 적은 사람·후104만 엔
번 돈이 중간인 사람·전63만 엔
번 돈이 중간인 사람·후67만 엔
번 돈이 많은 편인 사람·전58만 엔
번 돈이 많은 편인 사람·후62만 엔

포인트

  • 번 돈이 많은 편인 사람도 기본 틀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늘어요.
  • 번 돈이 적은 사람의 기본 틀은 95만 엔에서 104만 엔이 돼요.
  • 연말 계산(연말정산)은 2026년 12월부터 새 틀로 해요.
예를 들면: 케이크를 팔아 번 돈에서 먼저 '기본 틀'만큼은 세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규칙이에요. 그 틀이 4만 엔만큼 넓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용어 설명

기초공제
세금 계산에서 누구나 가장 먼저 번 돈에서 빼 주는 기본 금액
합계소득금액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합친 금액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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