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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전자장부·전자화

검색 요건이 필요 없어지는 5,000만 엔 이하 판정은 「전전 사업연도」 기준작은 회사는 서류를 찾는 장치를 생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전자 거래 데이터의 검색 기능은 기준 기간의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라면 다운로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으로 확보가 필요 없어집니다. 일문일답(2026년 7월) 문51은 이 판정의 기준 기간과 「매출액」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판정의 예(숫자는 설명용 가정)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세금 제외)
4,500만 엔
+비과세 매출
300만 엔
+영업외수익・잡수익
산입하지 않음
매출액 4,800만 엔 → 5,000만 엔 이하
검색 요건은 불필요

요점

  • 판정은 개인사업자는 전자 거래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전전년, 법인은 전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 엔을 넘는지로 합니다.
  • 매출액은 소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세금 제외 금액으로 판단하며 영업외수익이나 잡수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비세법의 「과세 매출액」과는 내용이 달라 비과세 매출액은 포함됩니다.
  • 기준 기간이 없는 신규 개업자나 신설 법인의 첫해・다음 해는 검색 기능 확보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 기준 기간이 1년이 아닌 법인은 매출액을 개월 수로 나누어 12를 곱한 금액으로 5,000만 엔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대상: 전자 거래 데이터를 보존하는 중소규모의 법인・개인사업자(특히 면세사업자・간이과세 사업자)

실무 대응

  • 전전 사업연도(개인은 전전년)의 세금 제외 매출액을 확인하고 5,000만 엔 이하인지 판정합니다.
  • 5,000만 엔 이하로 검색 요건을 생략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다운로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체제(데이터 제출 방법)를 갖추어 둡니다.
주의: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 사업자라도 비과세 매출액을 포함해 5,000만 엔을 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판단은 공표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데이터 서류는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규칙이에요. 하지만 2년 전 해의 매출이 5,000만 엔 이하라면 세무서 사람에게 데이터를 건넬 수 있는 상태로만 해 두면 찾는 장치는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5,000만 엔 선과 비교해 봐요(예)
A사(2년 전 매출)3,000만 엔
여기가 기준선5,000만 엔
B사(2년 전 매출)8,000만 엔

포인트

  • 살펴보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2년 전 사업연도의 매출이에요.
  • 5,000만 엔 이하라면 찾는 장치는 생략할 수 있어요.
  • 그 대신 요청을 받으면 데이터를 건넬 수 있게 해 둬요.
예를 들면: 가게를 열고 1년째와 2년째에는 「2년 전」이 아직 없어서 찾는 장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매출액
가게나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얻은 돈의 합계
다운로드 요청
세무서 사람이 「데이터를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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