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법인세·소득세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일반형 비율 재검토는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연구개발세제 재검토: 신제도 창설과 국외 위탁 연구비의 단계적 축소새로운 기술 연구에 돈을 쓰면 세금이 싸지는 제도가 늘었어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연구개발세제가 재검토되었습니다. 중점 산업기술의 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고, 일반형의 공제 비율도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재검토됩니다. 국외에 위탁하는 시험연구비는 공제 대상이 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국외 위탁 시험연구비 중 공제 대상이 되는 비율(임상시험 제외)
2026년도 개시 사업연도70%
2027년도 개시 사업연도60%
2028년도 이후 개시 사업연도50%

요점

  • 중점 산업기술 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 제도를 창설. 국가의 인정을 받은 청색신고 법인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40%(특별 중점 산업기술 시험연구비는 50%), 상한은 조정 전 법인세액의 10%,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기 이후 3년간 이월할 수 있음
  • 신제도의 인정은 산업기술법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은 2026년 5월 27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 일반 시험연구비의 세액공제는 2027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 비율의 계산식이 재검토되었고, 상한을 14%로 하는 특례의 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세제에 이월 세액공제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다음 기 이후 최대 3년, 각 기의 공제액과 합쳐 조정 전 법인세액의 25%가 상한입니다(당기의 시험연구비가 비교 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국외에서 하는 위탁 시험연구의 비용은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 50% 상당액이 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개시 사업연도는 70%, 그다음 사업연도는 60%입니다
대상: 시험연구비 세액공제(연구개발세제)를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청색신고 법인. 특히 국외에 연구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중소기업자 등

실무 대응

  • 국외 위탁 연구가 있는 경우, 202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 대상액의 계산이 바뀌는 점을 확인합니다
  • 중점 산업기술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의 공포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의: 신설 제도는 인정제이며 시행 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국세청의 개정 개요(2026년 5월 27일 시점의 기재 포함)에 근거하므로 최신 상황은 발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연구에 돈을 쓰면 그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6년도의 재검토로 AI나 양자 같은 중요한 분야를 위한 새 제도가 정해졌어요. 외국에 연구를 맡겼을 때 빼 주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요.

새 제도를 쓰기까지의 흐름
  1. 1. 인정국가의 장관에게 연구 계획의 인정을 받아요
  2. 2. 연구인정받은 계획대로 연구를 해요
  3. 3. 신고확정신고에서 서류를 붙여 공제를 받아요

포인트

  • AI나 우주 같은 중요한 분야의 연구에서는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쓴 연구비의 40%를 세금에서 뺄 수 있게 돼요
  • 외국의 회사나 대학에 연구를 맡긴 비용은 빼 주는 비율이 70%, 60%, 50%로 조금씩 줄어요
  • 중소기업은 1년에 다 빼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부터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연구에 1,000만 엔을 쓰고 빼 주는 비율이 40%라면, 계산상 400만 엔이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의 바탕이 돼요(실제로는 상한이 있어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계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곧바로 빼 주는 것
시험연구비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든 돈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