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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후생노동성 노동법·노무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건강진단은 채용 시와 연 1회: 결과의 사후 조치까지가 의무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사업자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채용 시와 그 후 1년 이내마다 1회 실시가 요구되며, 결과의 기록, 의사의 의견 청취, 사후 조치, 본인 통지까지 필요합니다.

주요 일반 건강진단의 대상과 시기
대상실시 시기
채용 시(제4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채용할 때
정기(제44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1년 이내마다 1회
특정 업무 종사자(제45조)특정 유해・중노동 업무의 근로자배치 전환 시와 6개월 이내마다
해외 파견(제45조의 2)6개월 이상 파견하는 근로자파견 시, 귀국 후 업무에 종사시킬 때

요점

  • 채용 시 건강진단(안위칙 제43조)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안위칙 제44조)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년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 특정 업무 종사자는 배치 전환 시와 6개월 이내마다 1회, 해외 파견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파견할 때 등에 실시합니다
  • 결과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면 작업 전환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결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지체 없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대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결과 보고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자)

실무 대응

  • 입사 시와 연 1회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연간 계획에 넣습니다
  • 진단 후 의사의 의견 청취와 본인 통지까지의 절차를 정해 둡니다
주의: 참조한 리플릿은 2013년 3월자이며, 그 후의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해요. 입사할 때와 그 뒤에는 적어도 1년에 1번이에요. 받은 뒤에도 결과를 보고 나중에 대응하는 데까지가 회사의 일이에요.

건강진단을 받는 시기
  1. 입사할 때채용 시 건강진단
  2. 그 뒤에는 1년에 1번정기 건강진단
  3. 특별한 일을 할 때반년에 1번 등 정해진 간격으로 추가 진단

포인트

  • 입사할 때 받아요
  • 그 뒤에는 1년에 1번 받아요
  • 결과가 걱정될 때는 의사의 의견을 듣고 일의 내용을 다시 살펴봐요
예를 들면: 학교의 신체 측정이나 건강진단처럼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 설명

사업자
회사나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가게
개인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단 결과를 적어 남기는 기록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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