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은 채용 시와 연 1회: 결과의 사후 조치까지가 의무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사업자는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채용 시와 그 후 1년 이내마다 1회 실시가 요구되며, 결과의 기록, 의사의 의견 청취, 사후 조치, 본인 통지까지 필요합니다.
요점
- 채용 시 건강진단(안위칙 제43조)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안위칙 제44조)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년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 특정 업무 종사자는 배치 전환 시와 6개월 이내마다 1회, 해외 파견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파견할 때 등에 실시합니다
- 결과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면 작업 전환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정기 건강진단 결과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지체 없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실무 대응
- 입사 시와 연 1회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연간 계획에 넣습니다
- 진단 후 의사의 의견 청취와 본인 통지까지의 절차를 정해 둡니다
회사는 일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해요. 입사할 때와 그 뒤에는 적어도 1년에 1번이에요. 받은 뒤에도 결과를 보고 나중에 대응하는 데까지가 회사의 일이에요.
- 입사할 때채용 시 건강진단
- 그 뒤에는 1년에 1번정기 건강진단
- 특별한 일을 할 때반년에 1번 등 정해진 간격으로 추가 진단
포인트
- 입사할 때 받아요
- 그 뒤에는 1년에 1번 받아요
- 결과가 걱정될 때는 의사의 의견을 듣고 일의 내용을 다시 살펴봐요
용어 설명
- 사업자
- 회사나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가게
- 개인표
-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단 결과를 적어 남기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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