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투자촉진세제의 공구·기구 비품 금액 요건이 40만 엔으로회사가 도구를 살 때 할인 조건이 '30만 엔 이상'에서 '40만 엔 이상'으로
2026년도 개정에서 중소기업 경영강화세제의 공구 및 기구 비품 취득가액 요건이 30만 엔 이상에서 40만 엔 이상으로,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의 공구 단체 요건도 30만 엔 이상에서 40만 엔 이상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의 기준 인상과 보조를 맞춘 개정입니다.
- 2026년 4월 1일 이전공구·기구 비품은 취득가액 30만 엔 이상이 대상
- 2026년 4월 1일(시행일)여기를 경계로 금액 요건이 바뀜
- 2026년 4월 1일 이후경영강화세제는 취득 등의 날을 기준으로 40만 엔 이상인지 판정
- 4월 1일에 걸치는 사업연도투자촉진세제는 경과 조치가 있음.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합계가 120만 엔 이상인지로 판정
요점
- 경영강화세제(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12의4):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 등을 하는 공구 및 기구 비품은 취득가액 40만 엔 이상이 요건입니다(개정 전 30만 엔 이상).
- 투자촉진세제(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6): '1대 또는 1기 40만 엔 이상인 공구의 합계액이 120만 엔 이상'으로 바뀝니다(개정 전은 30만 엔 이상).
- 투자촉진세제의 재검토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4월 1일에 걸치는 사업연도에는 경과 조치가 있어, 같은 날 이전에 취득한 공구는 30만 엔 이상인 것도 합계 판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합계액 120만 엔의 수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 대응
- 2026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은 40만 엔 기준으로 대상 설비를 다시 살펴봅니다.
- 4월 1일에 걸치는 사업연도에서는 취득일이 4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나누어 경과 조치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새 기계나 도구를 사면 세금이 가벼워지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 할인 대상이 되는 도구의 '값 하한'이 30만 엔에서 40만 엔으로 올랐어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사는 것부터 새 기준으로 세요.
포인트
- 대상이 되는 것은 '40만 엔 이상'인 도구가 되었어요.
-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산 것은 전의 기준 그대로예요.
- 도구를 한꺼번에 살 때의 합계 수준(120만 엔)은 달라지지 않아요.
용어 설명
- 취득가액
- 그 물건을 손에 넣는 데 든 값이에요.
- 경과 조치
- 규칙이 바뀌는 경계에서 혼란이 없도록 정해 둔 특별한 취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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