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기간은 2월 16일~3월 15일, 납부도 3월 15일개인 가게나 부업을 하는 사람은 1년치 세금을 봄에 스스로 계산해서 내요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이나 예정납부세액과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모두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
- 1월 1일~12월 31일소득과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대상 1년간
- 다음 해 2월 16일신고 기간의 시작
- 다음 해 3월 15일신고와 납부의 기한
요점
- 대상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의 1년간.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5일.
-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소득 합계가 소득공제 합계를 넘고, 그 초과분의 세액이 배당공제액과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의 합계를 웃도는 사람 등.
- 급여 수입 2,000만 엔 이하로 1곳에서 받고 전액이 원천징수되며, 급여·퇴직 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인 사람 등은 신고 불요.
-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집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납부서는 세무서에서 오지 않으므로, 계좌이체 납부, 다이렉트 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 편의점(QR), 현금 중 하나로 스스로 납부.
실무 대응
- 연말까지 장부를 마감하고 1월부터 필요 서류(공제 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모아 둡니다.
-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방법(계좌이체 납부 등)을 일찍 정합니다.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급여 외에 수입이 있는 사람은 1년의 수입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 알려요. 이것이 확정신고예요. 급여가 한 회사에서만 나오고 다른 수입이 적은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될 때도 있어요.
- ○해당함: 급여가 1곳에서만 나오고 전액이 원천징수되고 있다(급여 2,000만 엔 이하)
- ○해당함: 급여·퇴직금 외의 수입이 20만 엔 이하
- ×해당하지 않음: 개인 가게의 매출이 있고 소득이 공제를 넘는다
포인트
-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에 신고해요.
- 세금은 3월 15일까지 스스로 내는 방법을 골라서 내요.
- 급여만 있고 다른 수입이 20만 엔 이하인 사람 등은 내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용어 설명
- 확정신고
- 1년치 수입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관청에 알리는 것
- 원천징수
- 급여를 주는 쪽이 먼저 세금을 떼어 대신 내 두는 것
- 국세청: 국세청 No.2020 확정신고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