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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지방세·절차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기간은 2월 16일~3월 15일, 납부도 3월 15일개인 가게나 부업을 하는 사람은 1년치 세금을 봄에 스스로 계산해서 내요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이나 예정납부세액과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의 기한은 모두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

확정신고의 연간 흐름
  1. 1월 1일~12월 31일소득과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대상 1년간
  2. 다음 해 2월 16일신고 기간의 시작
  3. 다음 해 3월 15일신고와 납부의 기한

요점

  • 대상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의 1년간.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5일.
  •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소득 합계가 소득공제 합계를 넘고, 그 초과분의 세액이 배당공제액과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의 합계를 웃도는 사람 등.
  • 급여 수입 2,000만 엔 이하로 1곳에서 받고 전액이 원천징수되며, 급여·퇴직 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인 사람 등은 신고 불요.
  •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집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납부서는 세무서에서 오지 않으므로, 계좌이체 납부, 다이렉트 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스마트폰 앱, 편의점(QR), 현금 중 하나로 스스로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 부동산 소득 등이 있는 사람, 급여 외 소득이 20만 엔을 넘는 급여 소득자 등

실무 대응

  • 연말까지 장부를 마감하고 1월부터 필요 서류(공제 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모아 둡니다.
  •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방법(계좌이체 납부 등)을 일찍 정합니다.
주의: 신고 필요 여부에는 세부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환급 신고나 신고를 잊은 경우는 별도의 택스 앤서(2030·2024)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급여 외에 수입이 있는 사람은 1년의 수입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 알려요. 이것이 확정신고예요. 급여가 한 회사에서만 나오고 다른 수입이 적은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될 때도 있어요.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의 예
  • 해당함: 급여가 1곳에서만 나오고 전액이 원천징수되고 있다(급여 2,000만 엔 이하)
  • 해당함: 급여·퇴직금 외의 수입이 20만 엔 이하
  • 해당하지 않음: 개인 가게의 매출이 있고 소득이 공제를 넘는다

포인트

  •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에 신고해요.
  • 세금은 3월 15일까지 스스로 내는 방법을 골라서 내요.
  • 급여만 있고 다른 수입이 20만 엔 이하인 사람 등은 내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년 동안의 용돈 기입장을 정리해서 봄에 선생님(세무서)에게 내는 느낌이에요. 잊지 않도록 3월 15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용어 설명

확정신고
1년치 수입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관청에 알리는 것
원천징수
급여를 주는 쪽이 먼저 세금을 떼어 대신 내 두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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