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30일 전 예고가 원칙이며,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갑자기 해고할 수는 없어요.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규칙이에요
노동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해고일의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는 즉시 해고에는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 예고 수당이 필요하며, 예고가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정한 노동자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원칙적인 예고 기간
- 30일
- - 실제로 예고한 일수
- 20일
- 부족분 = 수당을 지급할 일수(평균 임금 x 일수)
- 10일분
요점
- 원칙적으로 해고일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합니다
- 예고하지 않는 즉시 해고는 평균 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 예고 수당이 필요합니다
- 하루에 대해 평균 임금을 지급하면 그 일수만큼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20조 제2항)
- 예고가 20일 전이라면 부족한 10일분의 수당이 필요합니다
- 예외: 일용 노동자(1개월 초과 제외), 계약 기간 2개월 이내인 사람, 4개월 이내의 계절 노동자, 수습 기간 중인 사람(14일간). 천재지변 등이나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실무 대응
- 해고를 결정했다면 해고일에서 거꾸로 계산하여 30일 전까지 예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고 일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일수만큼의 평균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일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갑자기 그만두게 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해요. 알린 날이 부족하면 부족한 일수만큼의 돈을 내요.
- ○해당함: 30일 이상 전에 알렸다
- ×해당하지 않음: 알리지도 않고 30일분 이상의 돈도 내지 않는다
- ○해당함: 20일 전에 알리고 부족한 10일분의 돈을 냈다
포인트
- 그만두게 하려면 30일 전까지 알리는 것이 보통이에요
- 알리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게 하면 30일분 이상의 돈을 내요
- 부족한 날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을 내요
용어 설명
- 해고
-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
- 평균 임금
- 하루당 평소 급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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