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료 공제: 연간 지급액 5만 엔까지 전액, 최고 5만 엔지진에 대비하는 보험 돈도 세금 계산에서 빼 줘요
특정 손해보험 계약 등 가운데 지진 등 손해 부분의 보험료 또는 부금을 지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지진보험료는 연간 5만 엔 이하이면 지급액 전액, 5만 엔을 넘으면 일률 5만 엔이 공제액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요점
- 지진보험료: 연간 지급액 5만 엔 이하는 전액, 5만 엔 초과는 일률 5만 엔
- 구 장기손해보험료(경과 조치): 연 1만 엔 이하는 전액, 1만 엔 초과 2만 엔 이하는 지급액 × 1/2 + 5,000엔, 2만 엔 초과는 1만 5,000엔
- 구 장기손해보험료의 요건: 2006년(헤이세이 18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으로, 만기 환급금 등이 있고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2007년(헤이세이 1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것
- 지진보험료와 구 장기손해보험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계산한 금액의 합계(최고 5만 엔)입니다.
- 신고처는 관할 세무서 또는 근무처입니다. 지급 금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전자기록 인쇄 서면)를 첨부·제시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 대응
- 보험회사에서 오는 공제 증명서를 연말정산·확정신고 때까지 보관합니다.
- 하나의 계약에서 지진보험료와 구 장기손해보험료를 모두 내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의 공제를 선택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집이나 살림살이의 지진보험을 위해 낸 돈은 일정한 금액까지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 금액에서 빼 주는 규칙이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의 연말 절차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정신고로 쓸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오는 증명서가 중요해요.
- ○해당함: 연 5만 엔까지의 지진보험 돈은 전액 빼 준다
- ○해당함: 연말정산에서도 쓸 수 있다
- ×해당하지 않음: 증명서가 없어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
- 1년에 낸 지진보험 돈이 5만 엔까지면 그 전액을 뺄 수 있어요.
- 5만 엔을 넘어도 뺄 수 있는 것은 5만 엔까지예요.
- 보험회사에서 오는 증명서를 연말까지 소중히 보관해요.
용어 설명
- 연말정산
- 회사가 그해 세금 계산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절차
- 공제 증명서
- 보험 돈을 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보험회사가 보내는 서류
- 국세청: 국세청 No.1145 지진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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