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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총무성 지방세·절차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소세 개요: 자산할은 1㎡당 600엔, 종업원할은 급여 총액의 0.25%큰 도시에서 큰 가게나 회사를 가지면 내는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 등에서 사업소 등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산할은 사업소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600엔,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25%이며, 면세점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종업원 100명 이하입니다.

사업소세의 두 가지 과세
자산할종업원할
과세 기준사업소 바닥 면적종업원 급여 총액
세율1㎡당 600엔급여 총액의 0.25%
면세점바닥 면적 1,000㎡ 이하종업원 100명 이하

요점

  • 과세 단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 등(지정도시 등)입니다. 납세자는 그 구역 안의 사업소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 자산할은 사업소 바닥 면적 1㎡당 600엔. 사업소 바닥 면적이 1,000㎡ 이하이면 면세점 이하입니다.
  •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25%. 종업원이 100명 이하이면 면세점 이하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개인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 용도는 도로, 도시공원, 주차장 등의 일반 시설과 상하수도 등 도시 환경의 정비·개선입니다.
대상: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대응

  • 자사의 사업소가 과세 단체에 있는지, 바닥 면적과 종업원 수가 면세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이라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신고납부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일정에 넣습니다.
주의: 자산할과 종업원할의 면세점 판정 방법이나 과세 단체 목록은 사업소가 있는 시·구의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큰 시 등에서 넓은 사무실이나 사원이 많은 회사가 내는 세금이에요. 도로나 공원, 수도 같은 도시 만들기에 쓰여요. 작은 사무실이나 사원이 적은 회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사업소세의 대상이 되기 쉬운지
  • 해당함: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 해당함: 사업소의 넓이가 1,000㎡를 넘는다(넓이에 붙는 세금의 대상)
  • 해당하지 않음: 사업소가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에만 있다

포인트

  • 인구 30만 명 이상의 큰 시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사무실의 넓이와 사원에게 주는 월급의 합계로 세금이 정해져요.
  • 넓이가 1,000㎡ 이하이거나 사원이 100명 이하이면 그 부분은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큰 시에서 아주 넓은 공장을 가진 회사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사무실만 있는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기 쉬워요.

용어 설명

사업소
일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나 공장 등
면세점
이 선 이하라면 그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기준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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