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개요: 자산할은 1㎡당 600엔, 종업원할은 급여 총액의 0.25%큰 도시에서 큰 가게나 회사를 가지면 내는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 등에서 사업소 등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산할은 사업소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600엔,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25%이며, 면세점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종업원 100명 이하입니다.
요점
- 과세 단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 등(지정도시 등)입니다. 납세자는 그 구역 안의 사업소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 자산할은 사업소 바닥 면적 1㎡당 600엔. 사업소 바닥 면적이 1,000㎡ 이하이면 면세점 이하입니다.
-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25%. 종업원이 100명 이하이면 면세점 이하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개인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 용도는 도로, 도시공원, 주차장 등의 일반 시설과 상하수도 등 도시 환경의 정비·개선입니다.
실무 대응
- 자사의 사업소가 과세 단체에 있는지, 바닥 면적과 종업원 수가 면세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이라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신고납부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일정에 넣습니다.
사업소세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큰 시 등에서 넓은 사무실이나 사원이 많은 회사가 내는 세금이에요. 도로나 공원, 수도 같은 도시 만들기에 쓰여요. 작은 사무실이나 사원이 적은 회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해당함: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등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 ○해당함: 사업소의 넓이가 1,000㎡를 넘는다(넓이에 붙는 세금의 대상)
- ×해당하지 않음: 사업소가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에만 있다
포인트
- 인구 30만 명 이상의 큰 시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사무실의 넓이와 사원에게 주는 월급의 합계로 세금이 정해져요.
- 넓이가 1,000㎡ 이하이거나 사원이 100명 이하이면 그 부분은 내지 않아도 돼요.
용어 설명
- 사업소
- 일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나 공장 등
- 면세점
- 이 선 이하라면 그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기준
- 총무성: 총무성 지방세 제도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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