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지불액에서 보전분과 10만 엔 등을 뺀 금액(최고 200만 엔)병원비가 많이 든 해에는 세금 계산에서 고려해 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을 때 확정신고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에서 보험금 등의 보전액을 빼고, 다시 10만 엔(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며, 최고 200만 엔입니다.
-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
- A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 B
- −10만 엔(소득 200만 엔 미만은 5%)
- C
- 의료비 공제액(최고 200만 엔)
- A−B−C
요점
- 요건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친족을 위한 의료비로서 그해 중에 지불한 것일 것(미지급 의료비는 실제로 지불한 해의 대상)
- 공제액 =(지불한 의료비의 합계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 − 10만 엔(최고 200만 엔).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사람은 10만 엔이 아니라 총소득금액 등의 5%
- 보전액은 그 급부의 목적이 된 의료비를 한도로 뺍니다. 다 빼지 못한 분을 다른 의료비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 확정신고서에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의료보험자의 의료비 통지를 첨부하면 명세서의 기재를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확정신고 기한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날까지 제시·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의료비 집계 양식 등으로 연간 합계를 파악합니다
- 의료비 통지가 도착하는 경우 명세서 간략화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1년 동안 가족의 병원비와 약값이 많이 들었을 때, 일정한 돈을 넘은 부분은 세금을 계산하는 바탕이 되는 금액에서 빼 주는 규칙이 있어요. 확정신고라는 절차를 하면 쓸 수 있어요. 규칙으로 인정된 제도이니 안심하고 써도 돼요.
- ○해당함: 올해 안에 낸 내 병원비
- ○해당함: 같은 살림의 배우자나 자녀의 병원비
- ×해당하지 않음: 아직 내지 않은 병원비(낸 해에 세요)
-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으로 받은 부분의 병원비(먼저 빼고 세요)
포인트
- 1년(1월부터 12월) 동안 낸 나와 가족의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 보험에서 받은 돈은 먼저 빼고 세어요
- 확정신고를 할 때 병원비 기록(명세)을 내요. 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해요
용어 설명
- 확정신고
- 1년 동안의 돈의 드나듦과 세금을 스스로 관청에 알리는 절차
- 의료비 통지
- 건강보험 회사 등이 보내 주는 1년 동안의 병원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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