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의 유연한 근무 방식 조치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의 개별 주지·의향 확인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더 고를 수 있도록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사업주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 5가지 조치 중 2가지 이상을 골라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아울러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의 개별 주지·의향 확인과,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개별 의향 청취·배려도 의무가 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1일개정법의 해당 부분이 시행됨
- 1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다음 날주지·의향 확인 기간이 시작됨
- 2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음 날기간의 끝(3세 생일의 1개월 전까지)
- 3세부터 취학 전고른 조치를 쓸 수 있는 기간
요점
- 5가지 조치는 시업 시각 등의 변경(플렉스타임·시차 출근), 월 10일 이상의 재택근무 등, 보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 연 10일 이상의 양육 양립 지원 휴가, 단시간 근무 제도(1일 원칙 6시간 포함)입니다
- 개별 주지는 자녀가 3세 생일의 1개월 전까지의 1년간(1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다음 날부터 2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음 날까지)에 합니다
- 주지 사항은 고른 조치의 내용, 신청처, 소정 외 노동·시간 외 노동·심야업의 제한 제도입니다. 방법은 면담,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입니다(팩스와 전자우편은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에만)
- 의향 청취는 임신·출산 등의 신고 시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하며, 근무 시간대, 근무지, 이용 기간, 취업 조건을 듣습니다
실무 대응
- 자사가 고를 조치(2가지 이상)를 정하고 취업규칙과 육아·개호휴업 규정을 정비합니다
- 대상자 자녀의 나이로 주지·의향 확인 시기를 관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회사는 '시간을 옮기기', '집에서 일하기' 등 쓰기 쉬운 제도를 몇 가지 마련해야 해요. 아이가 3세가 되기 전에는 회사에서 설명도 해 줘요.
- 1. 마련회사가 쓸 수 있는 제도를 2가지 이상 갖춰요
- 2. 설명아이가 3세가 되기 전에 회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요
- 3. 희망 듣기일하는 시간이나 장소의 희망을 들어요
- 4. 이용희망에 맞는 제도를 쓰면서 일해요
포인트
- 회사는 3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를 2가지 이상 마련해요
- 아이가 3세가 되기 조금 전에 회사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 줘요
- 어떤 근무 방식을 바라는지 회사가 먼저 묻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 줘요
용어 설명
- 시차 출근
-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과 돌아가는 시간을 옮기는 것
- 의향 확인
-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본인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