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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후생노동성 노동법·노무 2025년 10월 1일(레이와 7년) 시행

육아기의 유연한 근무 방식 조치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의 개별 주지·의향 확인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더 고를 수 있도록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사업주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 5가지 조치 중 2가지 이상을 골라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아울러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의 개별 주지·의향 확인과,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개별 의향 청취·배려도 의무가 되었습니다.

개별 주지·의향 확인 시기(자녀의 나이)
  1. 2025년 10월 1일개정법의 해당 부분이 시행됨
  2. 1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다음 날주지·의향 확인 기간이 시작됨
  3. 2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음 날기간의 끝(3세 생일의 1개월 전까지)
  4. 3세부터 취학 전고른 조치를 쓸 수 있는 기간

요점

  • 5가지 조치는 시업 시각 등의 변경(플렉스타임·시차 출근), 월 10일 이상의 재택근무 등, 보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 연 10일 이상의 양육 양립 지원 휴가, 단시간 근무 제도(1일 원칙 6시간 포함)입니다
  • 개별 주지는 자녀가 3세 생일의 1개월 전까지의 1년간(1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다음 날부터 2세 11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음 날까지)에 합니다
  • 주지 사항은 고른 조치의 내용, 신청처, 소정 외 노동·시간 외 노동·심야업의 제한 제도입니다. 방법은 면담,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입니다(팩스와 전자우편은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에만)
  • 의향 청취는 임신·출산 등의 신고 시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 하며, 근무 시간대, 근무지, 이용 기간, 취업 조건을 듣습니다
대상: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실무 대응

  • 자사가 고를 조치(2가지 이상)를 정하고 취업규칙과 육아·개호휴업 규정을 정비합니다
  • 대상자 자녀의 나이로 주지·의향 확인 시기를 관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주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주지나 의향 확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처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회사는 '시간을 옮기기', '집에서 일하기' 등 쓰기 쉬운 제도를 몇 가지 마련해야 해요. 아이가 3세가 되기 전에는 회사에서 설명도 해 줘요.

3세가 되기 전의 흐름
  1. 1. 마련회사가 쓸 수 있는 제도를 2가지 이상 갖춰요
  2. 2. 설명아이가 3세가 되기 전에 회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요
  3. 3. 희망 듣기일하는 시간이나 장소의 희망을 들어요
  4. 4. 이용희망에 맞는 제도를 쓰면서 일해요

포인트

  • 회사는 3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를 2가지 이상 마련해요
  • 아이가 3세가 되기 조금 전에 회사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 줘요
  • 어떤 근무 방식을 바라는지 회사가 먼저 묻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 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아침에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싶어서 출근을 늦추고 싶어요' 하고 알리면, 회사는 마련한 제도 중에서 그에 맞는 것을 안내해요.

용어 설명

시차 출근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과 돌아가는 시간을 옮기는 것
의향 확인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본인에게 물어서 확인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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