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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지방세·절차 2017년 4월 1일(헤이세이 29년) 이후의 납세지 이동 등부터

본점 이전 등 납세지의 이동 신고는 이동 전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회사가 이사했을 때의 신고는 전에 있던 세무서에만 내면 돼요

법인이 본점을 이전하는 등으로 납세지가 바뀔 때의 이동 신고서는, 2017년 4월 1일(헤이세이 29년) 이후의 이동부터 이동 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동 전과 이동 후의 양쪽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소비세의 이동 신고서 등도 같은 취급입니다.

신고서 제출처(2017년 3월 이전과 4월 이후)
2017년 3월 이전2017년 4월 이후
이동 신고서(법인세)이동 전과 이동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이동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소비세 이동 신고서이동 전과 이동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이동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신고서(이전)이전 전과 이전 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이전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

요점

  • 이동 신고서(법인세법 제20조)의 제출처는 이동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뿐입니다(2017년 3월 이전에는 이동 전 및 이동 후의 양쪽)
  • 소비세 이동 신고서(소비세법 제25조)도 마찬가지로 이동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뿐입니다
  • 급여 지급 사무소 등의 개설·이전·폐지 신고서는 이전의 경우 이전 전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뿐입니다
  • 대상은 2017년 4월 1일(헤이세이 29년) 이후의 납세지 이동 등으로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법인 설립 신고서 등 등기사항증명서 첨부가 필요 없어진 신고서도 있습니다
대상: 본점(납세지)을 이전했거나 이전하려는 법인. 급여 지급 사무소를 이전하는 사업자

실무 대응

  • 등기상의 본점 이전과 함께 이동 신고서·소비세 이동 신고서를 이전 전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급여 지급 사무소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도 이전 전의 세무서가 제출처인지 확인합니다
주의: 제출 기한이나 서식은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신고·신청·제출 등'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서는 이 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세금을 받는 세무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사했습니다'라는 신고를 내요. 지금은 이사하기 전에 있던 곳의 세무서에만 내면 되고, 이사한 곳의 세무서에는 내지 않아도 돼요.

회사가 이사했을 때의 신고 흐름
  1. ①이사회사의 본점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요
  2. ②서류 만들기이동 신고서 등을 준비해요
  3. ③제출이사하기 전 장소의 세무서에 내요
  4. ④완료이사한 곳의 세무서에는 내지 않아도 돼요

포인트

  • 회사가 이사했을 때는 '이동 신고서'라는 서류를 내요
  • 내는 곳은 이사하기 전 장소를 맡고 있던 세무서뿐이에요
  • 옛날에는 전과 후 두 곳의 세무서에 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전학 갈 때 전에 다니던 학교에 '전학 갑니다'라고 알리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용어 설명

납세지
세금 절차를 하는 장소. 회사는 보통 본점이 있는 곳
관할 세무서
그 장소를 맡고 있는 세무서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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