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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후생노동성 조성금·보조금 2026년(레이와 8년) 9월 1일부터 신청

업무개선조성금(2026년도): 최저임금 50엔 이상 인상과 설비 투자를 지원가장 낮은 시급을 올리고 기계도 들이는 회사를 나라가 응원해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50엔 이상 인상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 투자 등을 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는 최대 600만 엔이며, 조성률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1,050엔 미만이면 4/5, 1,050엔 이상이면 3/4입니다.

조성액 계산 예(리플릿의 예)
사업장 내 최저임금
1,040엔(조성률 4/5)
8명을 1,130엔으로 인상(90엔 코스)
상한 450만 엔
설비 투자액
600만 엔
투자액×조성률(600만 엔×4/5)
480만 엔
지급액(적은 쪽)
450만 엔

요점

  • 코스는 50엔·70엔·90엔. 조성 상한액은 인상액과 임금을 올리는 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90엔 코스에서 8명 이상이면 450만 엔, 10명 이상(특례 사업자만)이면 600만 엔
  • 조성액은 설비 투자 등의 비용×조성률과 조성 상한액을 비교하여 둘 중 적은 쪽
  • 대상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로,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일 것. 신청은 사업장별
  • 2026년도 변경점: 특례였던 자동차(특수 용도 자동차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 임금을 올리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상
  •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교부 결정 전에 대상 설비를 도입하면 조성 대상에서 제외
대상: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에 가까운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음식·소매·간병·제조 등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실무 대응

  • 자사의 사업장 내 최저임금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최저임금 발효일을 확인합니다
  • 설비 투자는 교부 결정을 받은 후에 발주·도입합니다
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하므로 신청 기간 내에 모집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은 지역별 최저임금 발효일 전날까지 해야 하며, 여러 번에 나눈 인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신청은 연도 내 1회까지입니다. 최신 교부 요강·요령과 관할 노동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가게나 공장에서 시급이 가장 낮은 사람의 시급을 50엔 이상 올리고, 일을 빠르고 편하게 해 주는 기계 등을 산 회사에 나라가 든 돈의 일부를 내 주는 제도예요. 올리는 시급의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받을 때까지의 흐름
  1. 1. 계획시급을 올리는 계획과 기계를 사는 계획을 세운다
  2. 2. 신청지역 노동국에 신청한다
  3. 3. 허락나라에서 OK 연락(교부 결정)이 온다
  4. 4. 실행시급을 올리고 기계를 사서 돈을 낸다
  5. 5. 보고결과를 보고하면 돈이 입금된다

포인트

  • 시급을 올리겠다는 약속과 기계 등을 사는 계획이 둘 다 필요해요
  • 산 돈의 5분의 4나 4분의 3이 돌아와요. 다만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있어요
  • 나라의 허락이 나오기 전에 기계를 사 버리면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600만 엔짜리 기계를 사고 8명의 시급을 90엔씩 올리면, 600만 엔의 5분의 4는 480만 엔이지만 상한이 450만 엔이라서 450만 엔을 받아요(리플릿의 예).

용어 설명

사업장 내 최저임금
그 일터에서 가장 낮은 시급
조성금
조건을 채우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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