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조성금(2026년도): 최저임금 50엔 이상 인상과 설비 투자를 지원가장 낮은 시급을 올리고 기계도 들이는 회사를 나라가 응원해요
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50엔 이상 인상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 투자 등을 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는 최대 600만 엔이며, 조성률은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1,050엔 미만이면 4/5, 1,050엔 이상이면 3/4입니다.
- 사업장 내 최저임금
- 1,040엔(조성률 4/5)
- 8명을 1,130엔으로 인상(90엔 코스)
- 상한 450만 엔
- 설비 투자액
- 600만 엔
- 투자액×조성률(600만 엔×4/5)
- 480만 엔
- 지급액(적은 쪽)
- 450만 엔
요점
- 코스는 50엔·70엔·90엔. 조성 상한액은 인상액과 임금을 올리는 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90엔 코스에서 8명 이상이면 450만 엔, 10명 이상(특례 사업자만)이면 600만 엔
- 조성액은 설비 투자 등의 비용×조성률과 조성 상한액을 비교하여 둘 중 적은 쪽
- 대상은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로, 사업장 내 최저임금이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일 것. 신청은 사업장별
- 2026년도 변경점: 특례였던 자동차(특수 용도 자동차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 임금을 올리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상
-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교부 결정 전에 대상 설비를 도입하면 조성 대상에서 제외
실무 대응
- 자사의 사업장 내 최저임금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최저임금 발효일을 확인합니다
- 설비 투자는 교부 결정을 받은 후에 발주·도입합니다
가게나 공장에서 시급이 가장 낮은 사람의 시급을 50엔 이상 올리고, 일을 빠르고 편하게 해 주는 기계 등을 산 회사에 나라가 든 돈의 일부를 내 주는 제도예요. 올리는 시급의 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 1. 계획시급을 올리는 계획과 기계를 사는 계획을 세운다
- 2. 신청지역 노동국에 신청한다
- 3. 허락나라에서 OK 연락(교부 결정)이 온다
- 4. 실행시급을 올리고 기계를 사서 돈을 낸다
- 5. 보고결과를 보고하면 돈이 입금된다
포인트
- 시급을 올리겠다는 약속과 기계 등을 사는 계획이 둘 다 필요해요
- 산 돈의 5분의 4나 4분의 3이 돌아와요. 다만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있어요
- 나라의 허락이 나오기 전에 기계를 사 버리면 받을 수 없어요
용어 설명
- 사업장 내 최저임금
- 그 일터에서 가장 낮은 시급
- 조성금
- 조건을 채우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