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외국인을 고용하면 공공직업안정소에 알려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또는 퇴직시켰을 때는 모든 사업주가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와 재류 자격 "외교"·"공용"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양식과 기한이 달라지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점
-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키는 모든 사업주입니다(특별영주자, 재류 자격 "외교"·"공용"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의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기한은 채용이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서(양식 제3호)를 사용하며, 채용·퇴직 모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신고 사항은 성명, 재류 자격, 재류 기한,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입니다. 재류카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무 대응
- 채용 시 재류카드 등으로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양식과 기한으로 신고합니다.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와 그만두었을 때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알려야 해요. 이름과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등을 적어서 내요. 알리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어요.
- 1. 확인재류카드로 자격과 기간을 봐요
- 2. 기입성명·국적·재류 기한 등을 적어요
- 3. 신고공공직업안정소에 해요(인터넷으로도 가능)
- 4. 기한 지키기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포인트
- 고용했을 때도 그만두었을 때도 알려요.
- 재류카드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기한을 확인해요.
- 알리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재류카드
- 외국인이 일본에 있어도 되는 자격과 기간을 나타내는 카드
- 공공직업안정소
- 일자리와 고용 절차를 맡아 보는 나라의 창구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