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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후생노동성 노동법·노무 외국인을 채용·퇴직시킬 때마다 신고

외국인을 고용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외국인을 고용하면 공공직업안정소에 알려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또는 퇴직시켰을 때는 모든 사업주가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와 재류 자격 "외교"·"공용"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양식과 기한이 달라지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다른 신고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아님
사용하는 서류자격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의 비고란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서(양식 제3호)
채용 기한다음 달 10일까지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 기한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다음 달 말일까지

요점

  •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키는 모든 사업주입니다(특별영주자, 재류 자격 "외교"·"공용"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취득신고서·상실신고서의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기한은 채용이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서(양식 제3호)를 사용하며, 채용·퇴직 모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신고 사항은 성명, 재류 자격, 재류 기한,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입니다. 재류카드 등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실무 대응

  • 채용 시 재류카드 등으로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양식과 기한으로 신고합니다.
주의: 게재된 노동국 페이지에는 갱신일 기재가 없습니다. 양식이나 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와 그만두었을 때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알려야 해요. 이름과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지 등을 적어서 내요. 알리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신고까지의 흐름
  1. 1. 확인재류카드로 자격과 기간을 봐요
  2. 2. 기입성명·국적·재류 기한 등을 적어요
  3. 3. 신고공공직업안정소에 해요(인터넷으로도 가능)
  4. 4. 기한 지키기다음 달 10일까지,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포인트

  • 고용했을 때도 그만두었을 때도 알려요.
  • 재류카드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기한을 확인해요.
  • 알리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온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재류카드를 보고 자격과 기한을 메모해서 신고하는 흐름이에요.

용어 설명

재류카드
외국인이 일본에 있어도 되는 자격과 기간을 나타내는 카드
공공직업안정소
일자리와 고용 절차를 맡아 보는 나라의 창구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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