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친족 등의 소득 요건이 58만 엔 이하에서 62만 엔 이하로: 이동 신고에 주의가족 수입의 조건이 느슨해져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늘었어요
기초공제 인상에 따라 부양친족·동일 생계 배우자·한부모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의 합계 소득금액 요건이 62만 엔 이하(개정 전 58만 엔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새로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공제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요점
- 부양친족·동일 생계 배우자·한부모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합계 소득금액 62만 엔 이하(급여만이면 수입 136만 엔 이하). 개정 전은 58만 엔 이하(같은 경우 123만 엔 이하)
- 특정친족: 62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급여만이면 수입 136만 엔 초과 197만 엔 이하). 개정 전은 58만 엔 초과 123만 엔 이하
- 배우자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62만 엔 초과 133만 엔 이하(급여만이면 수입 136만 엔 초과 207만 엔 이하)
- 근로학생: 89만 엔 이하(급여만이면 수입 163만 엔 이하). 개정 전은 85만 엔 이하(같은 경우 150만 엔 이하)
-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원천징수 사무에서는 이 개정이 2026년 12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 등부터 적용된다
실무 대응
- 종업원에게 소득 요건 개정으로 새로 부양친족 등이 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까지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의 수입이 적으면 세금을 줄여 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 '적다'의 기준선이 연 수입으로 월급만 있는 경우 123만 엔에서 136만 엔으로 올라서,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생겨요.
- ○해당함: 연 수입 130만 엔인 가족: 새로 조건 안쪽에 들어옴(전에는 123만 엔까지)
- ○해당함: 연 수입 136만 엔인 가족: 조건 안쪽(136만 엔 이하)
- ×해당하지 않음: 연 수입 140만 엔인 가족: 이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 ○해당함: 새로 들어온 가족이 있다: 회사에 변경 용지를 낸다
포인트
- 가족이 월급만으로 연 136만 엔 이하면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요(전에는 123만 엔까지)
- 새로 조건에 들어온 가족이 있으면 회사에 변경 용지를 내야 해요
- 학생 아르바이트의 조건도 150만 엔에서 163만 엔이 되었어요(월급만 있는 경우)
용어 설명
- 부양
- 가족의 생활비를 도와주고 그만큼 세금을 줄여 받는 제도
- 이동 신고서
- 가족이 늘거나 줄었을 때 회사에 내는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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