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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원천징수·연말정산·급여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제출 시기, 전자적 수령, 마이넘버 생략 요건회사에 내는 '가족 신고'는 언제 낼까요?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는 매년 처음으로 급여를 받는 날의 전날까지 급여 지급자(2곳 이상에서 받는 사람은 주된 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서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마이넘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서 취급: 맞는 것(○)과 틀린 것(×)
  • 해당함: 매년 처음으로 급여를 받는 날의 전날까지 제출한다
  • 해당함: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서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해당함: 특정친족 특별공제는 별도로 특정친족 특별공제 신고서를 제출받는다
  • 해당하지 않음: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의 특정친족 기재를 근거로 부양공제를 적용한다

요점

  • 제출 기한은 매년 처음으로 급여를 받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연도 중간에 원천공제대상 친족의 수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동 신고를 합니다.
  • 급여 지급자가 전자적 제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서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자가 기재해야 할 마이넘버 등을 적은 일정한 장부를 지급자가 갖추고 있을 때는 신고서에 마이넘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정친족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면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기재했는지와 관계없이 특정친족 특별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친족은 부양공제·장애인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27년분(레이와 9년분) 용지는 지방세법의 '급여소득자의 부양친족 등 신고서'와 통합한 1장짜리 양식입니다.
대상: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과 신고서를 접수하는 회사 담당자

실무 대응

  • 2027년분(레이와 9년분)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2027년 첫 급여 지급일 전날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배부합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전자적 제공이나 마이넘버 기재 생략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청의 2026년분(레이와 8년분) 연말정산 방법(8~9쪽, 44~45쪽)에서 확인하십시오.

회사는 여러분의 가족을 모르면 올바른 세금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양공제 등 신고서'라는 가족 신고를 매년 초에 회사에 내요. 가족이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변경 신고도 내요.

가족 신고를 내는 때
  1. 매년 초첫 월급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낸다
  2. 연도 중간가족이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변경을 신고한다
  3. 연말정산 때낸 신고를 바탕으로 회사가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4. 12월 31일나이는 이날의 상황으로 정해진다

포인트

  • 매년 첫 월급날의 전날까지 내요.
  • 연도 중간에 가족이 바뀌면 그때마다 변경을 신고해요.
  • 종이 대신 회사가 정한 전자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새 학기 전에 학교에 가족 연락처 종이를 내는 것과 비슷해요. 이사하면 그때마다 선생님께 알리는 것과 같아요.

용어 설명

부양공제 등 신고서
부양하는 가족을 회사에 알리고 세금을 줄여 받기 위한 신고
이동
가족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상황이 바뀌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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