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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전국건강보험협회 사회보험·연금 2026년 12월 11일(금) 제출 기한 (레이와 8년)

전국건강보험협회 레이와 8년도 피부양자 자격 재확인, 제출 기한은 12월 11일가족의 건강보험, '지금도 부양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시작돼요

전국건강보험협회는 보험 급여의 적정화를 위해 피부양자가 현재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레이와 8년)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대상자가 있는 사업소에 피부양자 상황 목록이 순차적으로 우송되며,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금)입니다.

재확인 절차의 흐름
  1. ①목록이 도착10월 하순~11월 중순에 순차 우송(대상자가 있는 사업소만)
  2. ②내용 확인대상 피부양자가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③필요한 서류피부양 해제 대상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조서 겸 이동 신고서를 작성
  4. ④제출12월 11일(금)까지 목록을 제출

요점

  •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이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동거가 요건인 관계에서 별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2025년(레이와 7년) 중 과세 수입액이 기준액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2026년 4월 1일 시점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
  • 협회로부터 피부양자 상황 목록, 리플릿, 피부양자 조서 겸 이동 신고서, 전자 신청 이용 촉진 전단, 반신용 봉투가 발송된다. 대상자가 없는 사업소에는 목록이 발송되지 않는다.
  • 피부양을 해제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조서 겸 이동 신고서가 필요하다. 피부양을 해제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상황 목록은 제출한다.
  • 피부양자(이동)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피부양자도 전기 고령자 납부금의 산출 대상이 된다고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
대상: 전국건강보험협회에 가입한 사업소의 사업주와 사회보험 담당자.

실무 대응

  • 10월 하순 이후에 도착하는 피부양자 상황 목록을 대상자별로 실태(수입·동거·다른 보험 가입)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 피부양을 해제할 사람이 있으면 피부양자 조서 겸 이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까지 목록과 함께 제출한다.
주의: 페이지에 갱신일의 기재가 없어 확인일(2026년 10월 18일)을 기사의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들어 있는 사람이 지금도 그 조건에 맞는지를 전국건강보험협회가 1년에 한 번 확인해요. 회사에는 가을쯤 서류가 오고, 연말 전인 12월 11일까지 돌려보내야 해요.

올해의 일정
  1. 10월 하순~11월 중순회사에 확인 서류가 차례로 도착해요
  2. 12월 11일(금)서류를 돌려보내는 기한

포인트

  • 서류가 오는 곳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회사뿐이에요.
  • 따로 살고 있거나, 다른 보험에도 들어 있거나, 수입이 기준 이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 조건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부양에서 빼는 절차를 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준비물이 지금도 맞는지 1년에 한 번 확인해 봐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맞지 않게 된 것은 제대로 빼요.

용어 설명

피부양자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들어 있는 사람.
재확인
규칙에 지금도 맞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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