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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총무성 지방세·절차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 기부처가 5개 단체 이내면 확정신고 불필요고향납세는 응원하는 곳이 5곳까지라면 절차가 간단해요

고향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그해 기부처가 5개 단체 이내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처마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개 단체 이상에 기부했거나 특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스톱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 해당함: 그해 기부처가 5개 단체 이내
  • 해당함: 기부처마다 신청서를 낸다
  • 해당하지 않음: 6개 단체 이상에 기부했다

요점

  • 원스톱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해 기부처가 5개 단체 이내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기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합니다.
  • 6개 단체 이상에 기부한 경우 또는 특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 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이 공제 대상입니다(2,000엔은 자기 부담).
  • 확정신고로 공제를 받는 경우의 제출 기한은 기부한 해의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 등 세부 사항은 각 기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고향납세를 하는 사람(특히 확정신고 예정이 없는 급여소득자 등)

실무 대응

  • 연내 기부처의 수를 세어 5개 단체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원스톱 특례 신청서의 기한을 각 기부처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주의: 신청서 제출 기한이나 다른 확정신고와의 관계 등 세부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공표처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향납세는 좋아하는 도시를 응원하며 기부하면 나중에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제도예요. 응원하는 곳이 5곳 이내라면 '원스톱 특례'라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끝나요. 6곳 이상일 때는 봄에 확정신고가 필요해요.

응원하는 곳의 수에 따라 다른 절차
5곳 이내6곳 이상
봄의 확정신고필요 없음필요(다음 해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응원하는 곳마다 신청 용지확정신고서

포인트

  • 좋아하는 도시에 기부하면 2,000엔을 넘는 부분이 세금에서 빠져요.
  • 응원하는 곳이 5곳 이내라면 응원하는 곳마다 신청 용지만 내면 되고 확정신고는 필요 없어요.
  • 6곳 이상일 때나 특례를 쓰지 않을 때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예를 들면: 3개 도시에 기부한 사람은 간단한 신청 용지를 3장, 각각의 도시에 내면 돼요. 7개 도시에 기부하면 봄에 스스로 신고해요.

용어 설명

원스톱 특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확정신고
1년 동안의 수입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관청에 알리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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