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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후생노동성 노동법·노무

부업·겸업의 근로시간은 통산된다: 할증임금·상한 규제·관리 모델본업과 부업의 시간은 합쳐서 세요

노동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근로시간은 통산된다.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의 선후 순서로, 소정 외 근로시간은 실제로 소정 외 근로가 이루어진 순서로 통산하며, 통산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자사의 시간 외 근로에는 36협정과 할증임금이 필요하다. 간편한 방법으로 「관리 모델」이 있다.

통산과 할증임금의 사고방식
  1. ① 파악부업처의 근로시간을 자기 신고 등으로 파악
  2. ② 통산소정은 계약의 선후 순서로, 소정 외는 발생 순서로 더함
  3. ③ 판정통산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넘은 자사 분을 특정
  4. ④ 지급자사 분의 시간 외에 36협정과 할증임금

요점

  • 통산 후의 시간은 시간 외 근로의 상한(단월 100시간 미만, 복수 월 평균 80시간 이내) 범위 안에 수렴시킨다
  • 관리 모델은 먼저 계약한 회사의 법정 외 근로시간과 나중 회사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상한 안이 되도록 각 회사의 상한을 설정한다
  • 관리 모델 도입 후 나중에 계약한 회사는 자사의 근로시간 전체를 법정 외 근로로 보고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 건강진단·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면접 지도·스트레스 체크는 부업 유무와 관계없이 실시 의무가 있다
  • 모델 취업규칙 제70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되었다
대상: 부업·겸업을 허용하거나 근로자가 부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무 담당자

실무 대응

  • 부업 신고제와 통산 근로시간의 파악 방법(자기 신고·관리 모델)을 정합니다
  • 취업규칙의 부업 규정을 재검토합니다
주의: 부수입이 20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두 군데 다니며 일할 때는 두 일의 시간을 더해서 세요. 더해서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넘은 만큼은 「야근」으로 보고 그만큼 할증된 돈이 나와요. 더한 결과는 월급 계산이나 너무 많이 일하지 않게 하는 규칙에도 관련돼요.

하루의 시간을 더해 봐요
본업
5시간
+ 부업
4시간
- 하루 기준
8시간
야근으로 취급되는 시간
1시간

포인트

  • 다른 회사의 일이어도 일한 시간은 함께 세요
  • 합쳐서 너무 오래 일하면 몸에 나쁘니까 상한이 있어요
  • 먼저 얼마나 일했는지 나도 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본업에서 5시간, 부업에서 4시간 일하면 합계 9시간. 8시간을 넘은 1시간이 야근으로 취급돼요.

용어 설명

통산
둘 이상의 일의 시간을 더해서 하나로 세는 것
부업·겸업
본업 말고 또 하나의 일을 하는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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