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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재무성 지방세·절차 2026년 4월 1일(레이와 8년) 이후의 부동산 취득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면세점 인상: 토지 16만 엔, 건축 가옥 66만 엔 등토지나 집을 손에 넣었을 때의 세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이 올랐어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부동산 취득세의 면세점이 인상되었습니다. 토지는 10만 엔에서 16만 엔으로, 가옥 중 건축에 의한 것은 1호당 23만 엔에서 66만 엔으로, 그 밖의 것은 12만 엔에서 34만 엔으로 바뀝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면세점
개정 전개정 후
토지10만 엔16만 엔
가옥(건축)·1호23만 엔66만 엔
가옥(그 밖)·1호12만 엔34만 엔

요점

  • 토지에 관한 면세점은 16만 엔(개정 전 10만 엔)
  • 가옥 중 건축에 관한 면세점은 1호당 66만 엔(개정 전 23만 엔)
  • 가옥의 그 밖의 것(건축 이외)의 면세점은 1호당 34만 엔(개정 전 12만 엔)
  • 재검토 후의 면세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됩니다. 지난번 재검토가 1973년(쇼와 48년)이라는 점과 토지·가옥에 관한 지수의 상승을 감안한 것입니다
  • 같은 개정에서 고정자산세의 면세점도 가옥 30만 엔(현행 20만 엔), 상각 자산 180만 엔(현행 150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쪽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이후의 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개인·법인. 부동산 취득세 납세 통지를 받는 사람

실무 대응

  •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건축·구입 등)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시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 여부나 금액은 도도부현 세무 사무소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주의: 면세점 판정의 세부 사항(과세 표준과의 관계 등)은 이 기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과세는 도도부현 세무 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토지나 건물을 손에 넣었을 때 매기는 세금에 '부동산 취득세'가 있어요. 이 세금에는 금액이 작을 때는 매기지 않는 기준선이 있는데, 이것을 '면세점'이라고 해요. 2026년 4월부터 이 기준선이 올랐어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의 높이(만 엔)
토지·전10만 엔
토지·후16만 엔
지은 집·전23만 엔
지은 집·후66만 엔
그 밖의 집·전12만 엔
그 밖의 집·후34만 엔

포인트

  • 토지의 기준선은 10만 엔에서 16만 엔이 되었어요
  • 집을 새로 지었을 때의 기준선은 1호당 23만 엔에서 66만 엔이 되었어요
  • 사고팔기 등으로 집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준선은 1호당 12만 엔에서 34만 엔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게요' 하는 기준선이 물건 값이 오른 만큼 높게 고쳐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 설명

부동산 취득세
토지나 건물을 손에 넣었을 때 한 번만 매기는 광역자치단체의 세금
면세점
이보다 작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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