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의 면세점 인상: 토지 16만 엔, 건축 가옥 66만 엔 등토지나 집을 손에 넣었을 때의 세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이 올랐어요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으로 부동산 취득세의 면세점이 인상되었습니다. 토지는 10만 엔에서 16만 엔으로, 가옥 중 건축에 의한 것은 1호당 23만 엔에서 66만 엔으로, 그 밖의 것은 12만 엔에서 34만 엔으로 바뀝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됩니다.
요점
- 토지에 관한 면세점은 16만 엔(개정 전 10만 엔)
- 가옥 중 건축에 관한 면세점은 1호당 66만 엔(개정 전 23만 엔)
- 가옥의 그 밖의 것(건축 이외)의 면세점은 1호당 34만 엔(개정 전 12만 엔)
- 재검토 후의 면세점은 2026년 4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적용됩니다. 지난번 재검토가 1973년(쇼와 48년)이라는 점과 토지·가옥에 관한 지수의 상승을 감안한 것입니다
- 같은 개정에서 고정자산세의 면세점도 가옥 30만 엔(현행 20만 엔), 상각 자산 180만 엔(현행 150만 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쪽은 2027년도(레이와 9년도) 이후의 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 대응
-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건축·구입 등)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시기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 여부나 금액은 도도부현 세무 사무소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손에 넣었을 때 매기는 세금에 '부동산 취득세'가 있어요. 이 세금에는 금액이 작을 때는 매기지 않는 기준선이 있는데, 이것을 '면세점'이라고 해요. 2026년 4월부터 이 기준선이 올랐어요.
포인트
- 토지의 기준선은 10만 엔에서 16만 엔이 되었어요
- 집을 새로 지었을 때의 기준선은 1호당 23만 엔에서 66만 엔이 되었어요
- 사고팔기 등으로 집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준선은 1호당 12만 엔에서 34만 엔이 되었어요
용어 설명
- 부동산 취득세
- 토지나 건물을 손에 넣었을 때 한 번만 매기는 광역자치단체의 세금
- 면세점
- 이보다 작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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