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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지방세·절차 2026년(레이와 8년) 중의 비율

연체세 비율(2026년): 2개월 이내는 연 2.8%, 이후는 연 9.1%세금을 잊고 안 내면 '이자'가 붙어요. 2개월이 지나면 더 높아져요

국세를 법정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정 납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레이와 8년) 중의 비율은 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가 연 2.8%, 그 이후가 연 9.1%입니다. 본세만 대상이며 가산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년 연체세의 연 비율
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2.8%
2개월이 지난 날 이후9.1%

요점

  • 부과되는 경우는 법정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경정・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입니다
  • 2026년의 비율은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연 2.8%, 2개월 경과 후는 연 9.1%입니다(국세청 페이지 표시)
  • 앞의 것은 '7.3%'와 '연체세 특례기준비율+1%' 중 낮은 비율, 뒤의 것은 '14.6%'와 '연체세 특례기준비율+7.3%' 중 낮은 비율입니다
  • 연체세는 본세만 대상으로 하며 가산세 등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정한 경우(기한 내 신고 후 1년이 지나서 하는 수정신고 등)에는 계산 기간에서 일부 기간이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법인과 개인,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추가 납부가 생긴 사업자

실무 대응

  • 납부가 늦어질 것 같으면 연체세가 일수에 따라 쌓이므로 서둘러 납부하거나 세무서 징수 담당에게 상담합니다
  • 수정신고가 필요해지면 제출일이 납기한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신고・납부합니다
주의: 비율은 연체세 특례기준비율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끝수 처리와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의 '연체세 계산 방법'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세금 내는 날을 넘기면 늦은 날수만큼 '연체세'라는 이자 같은 돈이 더해져요. 2026년에는 늦어도 2개월까지는 연 2.8%, 그 뒤에는 연 9.1%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져요.

늦은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연 비율
늦어서 2개월까지2개월을 넘은 뒤
연 비율(2026년)2.8%9.1%
붙는 대상원래 세금만원래 세금만

포인트

  • 내는 날을 넘기면 늦은 날수에 따라 연체세가 자동으로 붙어요
  • 늦은 기간이 2개월까지는 연 2.8%, 2개월을 넘으면 연 9.1%로 올라가요
  • 원래 세금에만 붙어요. 벌칙 같은 세금(가산세)에는 더 붙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이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아요. 빨리 낼수록 더해지는 돈이 적어요.

용어 설명

연체세
세금 내는 것이 늦어졌을 때 날수에 따라 더해지는 이자 같은 돈
납기한
세금을 내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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