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세 비율(2026년): 2개월 이내는 연 2.8%, 이후는 연 9.1%세금을 잊고 안 내면 '이자'가 붙어요. 2개월이 지나면 더 높아져요
국세를 법정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정 납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레이와 8년) 중의 비율은 납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가 연 2.8%, 그 이후가 연 9.1%입니다. 본세만 대상이며 가산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점
- 부과되는 경우는 법정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경정・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입니다
- 2026년의 비율은 2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연 2.8%, 2개월 경과 후는 연 9.1%입니다(국세청 페이지 표시)
- 앞의 것은 '7.3%'와 '연체세 특례기준비율+1%' 중 낮은 비율, 뒤의 것은 '14.6%'와 '연체세 특례기준비율+7.3%' 중 낮은 비율입니다
- 연체세는 본세만 대상으로 하며 가산세 등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정한 경우(기한 내 신고 후 1년이 지나서 하는 수정신고 등)에는 계산 기간에서 일부 기간이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무 대응
- 납부가 늦어질 것 같으면 연체세가 일수에 따라 쌓이므로 서둘러 납부하거나 세무서 징수 담당에게 상담합니다
- 수정신고가 필요해지면 제출일이 납기한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신고・납부합니다
세금 내는 날을 넘기면 늦은 날수만큼 '연체세'라는 이자 같은 돈이 더해져요. 2026년에는 늦어도 2개월까지는 연 2.8%, 그 뒤에는 연 9.1%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져요.
포인트
- 내는 날을 넘기면 늦은 날수에 따라 연체세가 자동으로 붙어요
- 늦은 기간이 2개월까지는 연 2.8%, 2개월을 넘으면 연 9.1%로 올라가요
- 원래 세금에만 붙어요. 벌칙 같은 세금(가산세)에는 더 붙지 않아요
용어 설명
- 연체세
- 세금 내는 것이 늦어졌을 때 날수에 따라 더해지는 이자 같은 돈
- 납기한
- 세금을 내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
- 국세청: 국세청 No.9205 연체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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