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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지방세공동기구(eLTAX) 전자장부·전자화

eLTAX로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 신고·공통 납세와 이용 시작의 흐름회사의 주민세 등은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신고·납세할 수 있어요

eLTAX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신청·신고서 제출', '납세'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도부현민세·사업세·시정촌민세, 상각자산, 급여 지급 보고 등의 절차가 있으며, 공통 납세에서는 여러 지방공공단체에 일괄로 납세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이용 신고가 필요합니다.

eLTAX 이용 시작부터 납세까지의 흐름
  1. ①준비컴퓨터 환경·이메일 주소·전자 증명서 등을 준비
  2. ②이용 신고PCdesk(WEB판)에서 신규 신고를 한다
  3. ③이용자 ID송신 결과에 표시되는 이용자 ID를 보관
  4. ④신고세목별로 전자 신고·신청·신고서 제출
  5. ⑤공통 납세여러 지방공공단체에 일괄로 납세

요점

  • 절차가 가능한 세목은 법인 도도부현민세·법인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법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상각자산), 개인 주민세(급여 지급 보고 등), 사업소세, 도도부현민세(이자할·배당할·주식 등 양도소득할) 등.
  • 공통 납세(전자 납부)는 전자 신고한 세금을 지방세 공통 납세 시스템으로 여러 지방공공단체에 일괄 납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고가 필요하며, 다이렉트 납부를 사용하는 경우 납세용 계좌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이용 신고(신규)는 PCdesk(WEB판)에서 주된 제출처가 되는 지방공공단체 1곳에 대해 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제출처나 이용 세목을 추가할 때, 전자 증명서를 교체할 때는 이용 신고(변경)를 합니다. 신고 후 화면에 표시되는 송신 결과의 이용자 ID로 전자 신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방세의 신고·납부, 급여 지급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사

실무 대응

  • 미등록이면 PCdesk(WEB판)에서 이용 신고(신규)를 하고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합니다.
  • 제출처 지방공공단체나 세목이 늘면 이용 신고(변경)로 추가 등록합니다.
주의: 전자 신청·신고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개별 절차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eLTAX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나 시에 내는 세금 절차는 eLTAX라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여러 시나 도에 따로따로 내지 않아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편리한 점이에요.

eLTAX로 할 수 있는 일
  • 해당함: 회사의 도민세·사업세·시정촌민세 신고
  • 해당함: 직원의 급여를 알리는 서류(급여 지급 보고서) 제출
  • 해당함: 회사의 기계나 설비에 붙는 세금(상각자산) 신고
  • 해당함: 여러 시나 도에 내는 세금의 한꺼번 납부

포인트

  • 회사의 도나 시 세금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 직원의 주민세를 위한 서류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요.
  • 여러 시나 도에 내는 돈을 한꺼번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우체국에 따로따로 짐을 보내지 않아도, 한 창구에서 한꺼번에 발송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용어 설명

eLTAX
도나 시에 내는 세금 절차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공통 납세
여러 시나 도에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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