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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전자장부·전자화 중가산세는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 이후 법정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은 2027년분(레이와 9년분) 이후의 소득세

디지털 심리스 보존으로 중가산세의 10% 가중 대상에서 제외돈의 기록을 자동으로 이으면 세금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어요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으로, 청구서 등의 전자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존하고 장부에 자동 연계하는 구조에 대응한 제도가 전자장부 보존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가산세의 10% 가중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는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의 요건도 됩니다.

디지털 심리스 보존으로 달라지는 것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 거래 데이터 관련 은폐·가장중가산세 10% 가중10% 가중 대상에서 제외
청색신고 특별공제(개인)요건에 따른 공제75만 엔(2027년분(레이와 9년분) 이후·전자 신고 필요)
사전 절차-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요점

  • 요건은 3가지입니다. ①송수신·보존을 정정·삭제 이력이 남는(또는 정정·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할 것, ②전자 거래 데이터의 금액을 정정·삭제한 채로 전자장부에 기록할 수 없을 것(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전자 거래 데이터와 전자장부의 관련성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상 시스템은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입니다. 디지털청이 관리하는 사양의 디지털 인보이스(Invoice JP PINT, JP Self-Billing) 또는 예금 계좌의 결제 데이터를 위 요건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 중가산세의 10% 가중 적용 제외는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 이후 법정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부터 적용됩니다.
  •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은 우량 전자장부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자 신고하는 경우이며, 2027년분(레이와 9년분) 이후의 소득세가 대상입니다.
대상: 전자 거래 데이터를 회계 소프트웨어 등에 자동 연계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대응

  • 이용 중인 판매 관리·회계 소프트웨어가 국세청장관의 기준에 적합한지(JIIMA 인증의 디지털 심리스 소프트웨어 등) 확인합니다.
  • 우대 조치를 받으려면 적용받는 연분(사업연도)의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e-Tax로 제출합니다.
주의: 신고서 제출의 예로, 개인사업자가 2026년분(레이와 8년분)부터 적용받으려면 2027년 3월 15일(레이와 9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은 정규 부기의 원칙에 따른 기장,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의 첨부 등이 전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표 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데이터를 사람 손으로 다시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장부까지 이어 주는 구조가 국가에서 마련되었어요. 속이기 어려운 형태로 자동으로 이으면 실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세금 규칙에서도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잇기 위해 중요한 것
  • 해당함: 데이터를 고쳐 쓸 수 없어요(고치면 기록이 남아요)
  • 해당함: 청구서 데이터와 장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당함: 소프트웨어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아요
  • 해당하지 않음: 신고서는 필요 없어요

포인트

  • 청구서 데이터가 고쳐 쓸 수 없는 형태로 장부까지 이어져요.
  • 규칙을 지키면 속임수가 있었을 때 더해지는 벌금의 일부가 가벼워지는 규칙에서 빠져요.
  •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급식 주문표를 선생님이 손으로 베끼지 않고 그대로 집계표에 이으면 베끼다 틀리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용어 설명

디지털 심리스
손으로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
중가산세
세금을 속였을 때 추가로 내는 무거운 가산 세금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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