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리스 보존으로 중가산세의 10% 가중 대상에서 제외돈의 기록을 자동으로 이으면 세금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어요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세제 개정으로, 청구서 등의 전자 거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보존하고 장부에 자동 연계하는 구조에 대응한 제도가 전자장부 보존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가산세의 10% 가중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는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의 요건도 됩니다.
요점
- 요건은 3가지입니다. ①송수신·보존을 정정·삭제 이력이 남는(또는 정정·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할 것, ②전자 거래 데이터의 금액을 정정·삭제한 채로 전자장부에 기록할 수 없을 것(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전자 거래 데이터와 전자장부의 관련성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상 시스템은 국세청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입니다. 디지털청이 관리하는 사양의 디지털 인보이스(Invoice JP PINT, JP Self-Billing) 또는 예금 계좌의 결제 데이터를 위 요건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 중가산세의 10% 가중 적용 제외는 2027년 1월 1일(레이와 9년) 이후 법정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국세부터 적용됩니다.
- 청색신고 특별공제 75만 엔은 우량 전자장부 또는 디지털 심리스 보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자 신고하는 경우이며, 2027년분(레이와 9년분) 이후의 소득세가 대상입니다.
실무 대응
- 이용 중인 판매 관리·회계 소프트웨어가 국세청장관의 기준에 적합한지(JIIMA 인증의 디지털 심리스 소프트웨어 등) 확인합니다.
- 우대 조치를 받으려면 적용받는 연분(사업연도)의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e-Tax로 제출합니다.
청구서 데이터를 사람 손으로 다시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장부까지 이어 주는 구조가 국가에서 마련되었어요. 속이기 어려운 형태로 자동으로 이으면 실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세금 규칙에서도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 ○해당함: 데이터를 고쳐 쓸 수 없어요(고치면 기록이 남아요)
- ○해당함: 청구서 데이터와 장부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해당함: 소프트웨어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아요
- ×해당하지 않음: 신고서는 필요 없어요
포인트
- 청구서 데이터가 고쳐 쓸 수 없는 형태로 장부까지 이어져요.
- 규칙을 지키면 속임수가 있었을 때 더해지는 벌금의 일부가 가벼워지는 규칙에서 빠져요.
-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디지털 심리스
- 손으로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
- 중가산세
- 세금을 속였을 때 추가로 내는 무거운 가산 세금
- 국세청: 국세청 청구서 등을 장부에 자동 연계하는 구조에 대응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2025년 4월)
- 국세청: 국세청 전자장부 등 보존 제도를 활용하여 디지털화를 더욱 진전시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2026년 6월)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