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거래 데이터는 의무 보존. 진실성과 가시성 요건을 정리한다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받은 청구서는 종이로 뽑지 말고 데이터 그대로 소중히 보관해요
청구서·영수증 등을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은 경우, 그 데이터를 전자 상태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리플릿(2026년 6월)은 보존 요건을 '진실성 확보'와 '가시성 확보'의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의 데이터 수령 방식과 보존 방법이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해당함: 진실성: 4가지 조치 중 하나를 한다
- ○해당함: 가시성: 디스플레이·프린터 등을 비치한다
- ○해당함: 가시성: 날짜·금액·거래처로 검색할 수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디스플레이·프린터 등의 비치는 불필요하다
요점
- 전자장부 등 보존은 1. 전자장부 등 보존(희망자만) 2. 스캐너 보존(희망자만) 3. 전자 거래 데이터 보존(법인·개인사업자는 대응 필요)의 3개 구분이며, 전자 거래 데이터 보존만 의무입니다.
- 진실성 확보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타임스탬프가 붙은 데이터의 수령, 수령 후 신속한 타임스탬프 부여, 정정·삭제 이력이 남는(또는 정정·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의 수수·보존, 변조 방지를 위한 사무 처리 규정의 작성·운용·비치.
- 가시성 확보는 디스플레이·프린터 등의 비치와 '날짜·금액·거래처'의 3요소로 검색할 수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검색은 범위 지정·2개 항목의 조합 검색이 가능한지, 세무 조사 등에서 다운로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 중 하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무 대응
- 전자로 받는 거래 서류의 경로(이메일 첨부, 클라우드, EDI 등)를 파악하고 보존 장소를 정합니다.
- 진실성의 4가지 조치 중 어느 것으로 대응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사무 처리 규정을 정비합니다.
- 날짜·금액·거래처로 검색할 수 있는 상태(파일명, 색인부, 회계 소프트웨어 등)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도착한 청구서나 영수증은 종이가 아니라 '데이터'가 진짜 서류로 다뤄져요. 그래서 데이터 그대로, 나중에 찾을 수 있고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 1. 받는다이메일이나 사이트로 청구서 데이터가 도착한다
- 2. 지킨다고칠 수 없거나, 고친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한다
- 3. 정리한다날짜, 금액, 상대 이름으로 찾을 수 있게 한다
- 4. 보여 줄 수 있다화면이나 종이로 보여 줄 수 있게 해 둔다
포인트
- 데이터로 받은 청구서는 데이터 그대로 보관해요.
- 나중에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해요.
- '언제, 얼마, 어느 회사'로 찾아낼 수 있게 해 둬요.
용어 설명
- 전자 거래
-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구서나 영수증 등을 주고받는 것
- 타임스탬프
- '이 시각에 이 데이터가 있었다'고 증명하는 시간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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