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 오늘의 뉴스로
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거래 규칙·회사법

전자서명이 붙은 전자적 기록을 이메일로 보내도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음(국세청 문서회답 사례)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수입인지는 필요 없을까요?

국세청의 문서회답 사례는 공사의 수주부터 완성까지의 경과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에 회사의 전자서명을 붙여 이메일 등으로 송신하더라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뿐이며, 전자적 기록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종이 문서전자적 기록(전자 데이터)
과세물건표에 열거된 문서인가해당하면 과세문서문서에 포함되지 않음
인지세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전자서명 첨부 후 이메일 송신(종이가 아님)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요점

  • 인지세의 과세 대상은 과세물건표에 열거된 문서입니다. 종이 등에 기재된 문서가 대상이며 전자적 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답의 질문은 전자서명이 붙은 전자적 기록을 이메일 등으로 송신하는 경우의 인지세 취급입니다.
  • 회답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래에서는 다른 취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 공사·도급·매매 등의 계약이나 주문 거래를 서면에서 전자 데이터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

실무 대응

  • 계약을 전자 데이터로 체결하는 경우의 취급을 자사의 계약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 종이로 출력하여 정본으로 교부하는 등 운용이 바뀌는 경우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주의: 종이 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의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의 공표 자료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종이 계약서에는 세금 대신 "수입인지"라는 스티커를 붙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전자 데이터로 보내는 경우에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수입인지 세금이 붙을까요?
  • 해당함: 종이에 인쇄한 계약서
  • 해당하지 않음: 전자서명을 붙여 이메일에 넣은 데이터
  • 해당하지 않음: 컴퓨터 안에만 있는 계약 데이터

포인트

  • 수입인지 세금은 종이에 쓴 서류에 붙어요.
  •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는 "서류(종이)"에 들어가지 않아요.
  • 다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것이 안전해요.
예를 들면: 가게 영수증을 종이로 받으면 손에 남지만, 이메일로 받은 데이터는 종이가 아니에요. 세금 규칙에서도 종이와 데이터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요.

용어 설명

수입인지
계약서 등에 붙이는, 세금을 냈다는 표시의 스티커.
전자서명
데이터에 찍는,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전자 도장 같은 것.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언어: 日本語 English 简体中文 繁體中文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