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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법인세·소득세 2025년 4월 1일(레이와 7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는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 한해 17%

법인세 세율: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5%작은 회사의 세금은 이익의 처음 800만 엔까지 할인돼요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법인 등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 부분이 15%, 연 800만 엔을 넘는 부분이 일반 보통법인과 같은 23.2%입니다. 2025년 4월 1일(레이와 7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 한해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7%가 됩니다.

소득 구분별 법인세율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연 800만 엔을 넘는 부분
중소법인(자본금 1억 엔 이하 등)15%23.2%
중소법인(소득이 연 10억 엔 초과인 사업연도)17%—

요점

  • 연 800만 엔 이하 부분: 15%(각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자본금 1억 엔 이하인 법인 등)
  • 연 800만 엔을 넘는 부분: 일반 보통법인은 23.2%(2016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는 23.4%였음)
  • 2025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는 소득 금액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 한해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7%
  • 대법인의 완전 지배 관계가 있는 법인 등은 중소법인의 경감 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사업자에게는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9%가 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대상: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중소법인, 그리고 대법인의 자회사 등으로서 경감 세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법인

실무 대응

  • 결산에서 기말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지, 대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을 전망이라면 17% 적용을 전제로 납세액을 시산합니다
주의: 페이지에는 세율의 적용 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등·특정 의료법인·그룹 통산 제도에서는 취급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는 작은 회사에는 특별히 너그러운 규칙이 있어요. 1년 동안의 이익 중 처음 800만 엔까지는 세금의 비율이 15%로 낮아요. 그것을 넘는 부분은 조금 높은 비율로 계산해요.

이익이 1,000만 엔인 작은 회사의 경우
처음 800만 엔 x 15%
120만 엔
나머지 200만 엔 x 23.2%
46.4만 엔
법인세 합계
166.4만 엔

포인트

  • 처음 800만 엔까지의 부분은 세율 15%예요
  • 8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세율 23.2%예요
  • 이익이 아주 큰 해(10억 엔 초과)는 할인이 조금 작아져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익이 1,000만 엔이라면 800만 엔 x 15% = 120만 엔, 나머지 200만 엔 x 23.2% = 46.4만 엔이어서 합계 166.4만 엔이 돼요.

용어 설명

세율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비율
자본금
회사를 만들 때 등에 출자자로부터 받은 돈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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