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 중소법인은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5%작은 회사의 세금은 이익의 처음 800만 엔까지 할인돼요
자본금 1억 엔 이하의 법인 등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은 연 800만 엔 이하 소득 부분이 15%, 연 800만 엔을 넘는 부분이 일반 보통법인과 같은 23.2%입니다. 2025년 4월 1일(레이와 7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 한해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7%가 됩니다.
요점
- 연 800만 엔 이하 부분: 15%(각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자본금 1억 엔 이하인 법인 등)
- 연 800만 엔을 넘는 부분: 일반 보통법인은 23.2%(2016년 4월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는 23.4%였음)
- 2025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는 소득 금액이 연 10억 엔을 넘는 사업연도에 한해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7%
- 대법인의 완전 지배 관계가 있는 법인 등은 중소법인의 경감 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사업자에게는 연 800만 엔 이하 부분이 19%가 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결산에서 기말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인지, 대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소득이 연 10억 엔을 넘을 전망이라면 17% 적용을 전제로 납세액을 시산합니다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법인세는 작은 회사에는 특별히 너그러운 규칙이 있어요. 1년 동안의 이익 중 처음 800만 엔까지는 세금의 비율이 15%로 낮아요. 그것을 넘는 부분은 조금 높은 비율로 계산해요.
- 처음 800만 엔 x 15%
- 120만 엔
- 나머지 200만 엔 x 23.2%
- 46.4만 엔
- 법인세 합계
- 166.4만 엔
포인트
- 처음 800만 엔까지의 부분은 세율 15%예요
- 8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세율 23.2%예요
- 이익이 아주 큰 해(10억 엔 초과)는 할인이 조금 작아져요
용어 설명
- 세율
-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비율
- 자본금
- 회사를 만들 때 등에 출자자로부터 받은 돈
- 국세청: 국세청: No.5759 법인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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