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통지되는 내용·세무사에 대한 통지·통지가 없는 경우세무서가 조사할 때 미리 전화로 알려 줘요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FAQ(일반 납세자용)"는 2026년 7월(레이와 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실지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전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화 등으로 일시·장소·세목·과세 기간·목적 등이 통지됩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통지, 일시 변경,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의 취급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 1. 사전 통지전화 등으로 조사한다는 취지·일시·장소·세목·목적 등을 알립니다
- 2. 사정 확인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사정을 듣고 일정을 조정합니다
- 3. 변경 신청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구두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조사 개시통지한 일시에 조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요점
- 실지 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전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화 등으로 통지됩니다. 통지 시기(며칠 전인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률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전화로 구두로 합니다.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통지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통지를 집약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세무대리권한증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기재가 없으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양쪽에 통지됩니다.
- 통지 후에도 일시적인 입원, 친족의 장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개시 일시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 위법·부당한 행위를 쉽게 하고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장 방문 후 신속히 세목·과세 기간·목적을 설명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복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 대응
- 고문 세무사가 있는 경우, 세무대리권한증서에 사전 통지에 관한 동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연락을 받으면 사정이 좋지 않은 일시나 결산·신고의 바쁜 시기를 일찍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세무서 사람이 회사나 가게를 찾아와 장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해요. 보통은 오기 전에 전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알려 줘요. 사정이 안 되는 날은 의논해서 바꿔 줄 수도 있어요.
- ○해당함: 보통은 미리 전화로 알려 준다
- ○해당함: 사정이 안 되는 날은 이유에 따라 의논할 수 있다
- ×해당하지 않음: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일수가 있다
- ×해당하지 않음: 전화 없이 조사하러 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포인트
- 조사하러 오기 전에 날짜와 장소, 조사하는 목적 등을 전화로 알려 줘요.
- 아프거나 장례식이 있는 등 제대로 된 이유가 있으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의논할 수 있어요.
- 다만 미리 알리면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전화 없이 올 수도 있어요.
용어 설명
- 세무조사
- 세금 신고가 올바른지 세무서 사람이 확인하는 것
- 세무대리인
- 세금 절차를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세무사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