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의 장부 서류 제시·제출: 전자적 기록을 내는 방법과 유치의 취급세무서에 장부를 보여 주거나 맡길 때의 규칙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 FAQ는 2026년 7월에 장부 서류 등의 제시·제출에 관한 문3과 전자적 기록을 내는 방법을 정한 문5가 개정되었습니다. 벌칙이 있는 한편, 취지를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진행하는 운용이라는 점, 데이터로 보존하고 있는 장부의 제시·제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점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기재된 장부 서류 등을 제시·제출하면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강압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취지를 설명하고 승낙을 얻어 진행한다고 합니다(문3·2026년 7월 일부 개정)
- 전자적 기록의 제시는 내용을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조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 줍니다(문5·2026년 7월 일부 개정)
- 전자적 기록의 제출은 출력물 교부, 조사 담당자가 가져온 매체로의 복사, 또는 e-Tax·온라인 스토리지·이메일 이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세무 당국에서의 취급을 설명하고 보존 기간 만료 후에 폐기(삭제)한다고 합니다
- 장부 서류 등의 유치(보관)는 필요성을 설명한 뒤 승낙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며, 승낙 없이 강제로 보관하는 일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반환됩니다
- 조사 대상 연도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대상 연도 이외의 장부 서류 등의 제시를 부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대상 연도의 조사라고 합니다
실무 대응
- 전자 장부나 클라우드 회계의 데이터를 화면으로 보여 주는 방법과 인쇄·복사로 내는 방법 모두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다
- 보관을 요청받으면 보관할 서류의 범위와 반환 시기를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세무서 사람은 조사하기 위해 장부 등을 '보여 주세요', '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싫다고 해도 억지로 가져가지는 않고, 이유 설명을 듣고 납득한 뒤에 맡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 ①부탁세무서 사람이 이유를 설명하고 맡아 두고 싶다고 전한다
- ②동의본인이 납득하고 좋다고 대답한다
- ③보관필요한 동안만 서류를 맡아 둔다
- ④반환필요 없어지면 바로 돌려준다
포인트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거짓 장부를 내면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장부를 맡길 때도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좋다고 한 뒤에 맡겨요
- 맡긴 장부는 필요 없어지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유치
- 조사하기 위해 서류를 잠시 맡아 두는 것
- 전자적 기록
- 컴퓨터 등에 들어 있는 데이터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