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디지털 지급: 도입에 필요한 노사협정·동의와 지정 업자 4곳월급을 스마트폰 결제 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노동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은 자금이동업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페이지에는 지정 업자가 4곳(2026년 7월 1일 현재, 심사 중은 0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령 방법의 하나이며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① 노사협정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대표자와 체결
- ② 설명노동자에게 유의사항을 설명
- ③ 선택지 제시은행 계좌·증권종합계좌도 함께 제시
- ④ 동의서노동자가 수령액·계좌 정보 등을 적어 제출
- ⑤ 지급동의한 범위에서 지정 자금이동업자의 계좌로 지급
요점
-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대표자)과 노사협정을 체결합니다. 협정에는 대상 노동자의 범위와 취급 지정 자금이동업자의 범위 등을 적습니다.
- 노동자는 유의사항 설명을 들은 뒤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서에는 수령액, 자금이동업자 계좌번호, 지정 대체 계좌 정보 등을 적습니다.
- 디지털 지급을 제시할 때는 은행 계좌나 증권종합계좌도 선택지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지정 업자와 수용 상한액: PayPay 급여 수령 20만 엔, COIN+(스탠더드) 30만 엔, 라쿠텐페이 급여 수령 10만 엔, au PAY 급여 수령 10만 엔
- 현금화할 수 없는 포인트나 암호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대응
- 도입하는 경우 노사협정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노동자별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 디지털 지급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은행 계좌 등의 선택지를 반드시 제시합니다.
월급은 지금까지 현금이나 은행 이체가 기본이었어요. 이제는 본인이 좋다고 하면 나라가 인정한 회사의 스마트폰 결제 앱 같은 계좌로 월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할 수는 없어요.
- ○해당함: 본인이 동의서를 내고 고른다
- ○해당함: 은행 계좌 등 받는 방법도 선택지로 보여 준다
- ×해당하지 않음: 회사가 '디지털 지급으로 하세요'라고 강제한다
- ×해당하지 않음: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포인트로 월급을 준다
포인트
- 쓸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인정한 네 회사의 서비스뿐이에요(2026년 7월 1일 현재).
- 본인이 동의서를 내야만 쓸 수 있어요. 고르는 것은 자유예요.
- 서비스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10만 엔~30만 엔).
용어 설명
- 자금이동업자
- 돈을 보내고 받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
- 동의서
- '그 방법으로 좋아요'라고 본인이 써서 회사에 내는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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