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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전자장부·전자화

국세의 캐시리스 납부 5종류와 금액·수수료·영수증의 차이세금은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낼 수 있지만 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국세청은 계좌이체 납세, 다이렉트 납부, 인터넷뱅킹 등,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 납부의 다섯 가지를 캐시리스 납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와 스마트폰 앱 납부는 금액 상한, 수수료, 영수증 유무가 다릅니다.

스마트폰 앱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 납부신용카드 납부
금액 조건30만 엔 이하1,000만 엔 미만(카드 한도 내)
결제 수수료들지 않음납부 세액에 따라 듦
영수증발행되지 않음발행되지 않음
사전 준비앱 등록·잔액 충전신용카드 준비

요점

  • 신용카드 납부는 1회 절차당 1,000만 엔 미만이면서 카드의 결제 가능액 이하여야 합니다. 납부 세액에 따른 결제 수수료가 들며(1엔~10,000엔은 99엔, 이후 10,000엔 초과마다 가산) 영수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 앱 납부는 납부 금액이 30만 엔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결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1일(레이와 7년)부터 e-Tax를 거쳐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계좌이체 납세는 신고한 계좌에서 지정된 이체일에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다이렉트 납부는 e-Tax를 이용해 사전 신고한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창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 국세(법인세·소비세·원천소득세 등)를 납부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실무 대응

  • 납부액과 영수증 필요 여부에 따라 납부 수단을 고릅니다(30만 엔 초과는 스마트폰 앱 납부가 아닌 다른 수단).
  •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 완료 후 취소할 수 없다는 점과 결제 수수료를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주의: 스마트폰 앱 납부는 30만 엔 초과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삼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부 완료 후에는 그 국세에 대해 납세 유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납부). 자세한 내용은 공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창구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다만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가 드는지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낼 수 있는 금액 한도의 차이
스마트폰 앱 납부(30만 엔 이하)30만 엔
신용카드 납부(1,000만 엔 미만)1,000만 엔

포인트

  • 스마트폰 앱은 30만 엔까지라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어요.
  • 신용카드는 1,000만 엔 미만까지 낼 수 있지만 수수료가 들어요.
  • 둘 다 영수증이 나오지 않으니, 필요하면 창구에서 내요.
예를 들면: 용돈으로 충전한 전자화폐로는 큰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 결제는 작은 금액에 알맞아요.

용어 설명

결제 수수료
카드 등으로 낼 때 따로 드는 수수료
납부
세금을 나라에 내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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