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빈집을 팔면 양도소득에서 최고 3,000만 엔 공제본가의 빈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싸지는 특례
피상속인이 살던 가옥(1981년 5월 31일 이전 건축 등)이나 그 철거 후의 부지를 상속인이 판 경우, 양도소득에서 최고 3,000만 엔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로 상속인이 3명 이상이면 2,000만 엔입니다. 매각은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요점
- 대상 양도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가옥은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되었고, 구분소유 건물 등기가 없으며,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 외에 거주자가 없어야 함
- 매각 대금은 1억 엔 이하(다른 상속인의 매각분도 포함하여 판정)
- 공제액은 최고 3,000만 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로 취득한 상속인이 3명 이상이면 2,000만 엔
- 확정신고에 양도소득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시구정촌장이 발행하는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 등을 첨부
실무 대응
- 가옥의 건축 연도와 상속 개시 직전의 거주 상황을 등기부와 주민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 매각 기한(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역산하여 시구정촌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혼자 살던 오래된 집을 물려받아 팔면, 팔아서 이득을 본 금액에서 최고 3,000만 엔까지 빼고 세금을 계산해 줘요. 다만 집의 연식이나 파는 시기 등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해요.
- ○해당함: 집은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
- ○해당함: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돌아가신 분만 살고 있었다
- ○해당함: 판 값이 1억 엔 이하이다
- ×해당하지 않음: 가족(부모 자식, 부부 등)에게 판다
포인트
- 1981년 5월 31일보다 전에 지어진 집이 대상이에요
-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은 돌아가신 분뿐이었어야 해요
- 돌아가시고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하고, 판 값은 1억 엔 이하여야 해요
용어 설명
- 양도소득
- 토지나 집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특별공제
- 세금 계산에서 특별히 빼 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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