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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국세청 상속·증여·부동산 2016년 4월 1일(헤이세이 28년)부터 2027년 12월 31일(레이와 9년)까지의 양도

상속받은 빈집을 팔면 양도소득에서 최고 3,000만 엔 공제본가의 빈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싸지는 특례

피상속인이 살던 가옥(1981년 5월 31일 이전 건축 등)이나 그 철거 후의 부지를 상속인이 판 경우, 양도소득에서 최고 3,000만 엔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로 상속인이 3명 이상이면 2,000만 엔입니다. 매각은 상속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공제액의 상한(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인 2명 이하상속인 3명 이상
특별공제 상한3,000만 엔2,000만 엔
매각 대금 요건1억 엔 이하1억 엔 이하

요점

  • 대상 양도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가옥은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되었고, 구분소유 건물 등기가 없으며, 상속 개시 직전에 피상속인 외에 거주자가 없어야 함
  • 매각 대금은 1억 엔 이하(다른 상속인의 매각분도 포함하여 판정)
  • 공제액은 최고 3,000만 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로 취득한 상속인이 3명 이상이면 2,000만 엔
  • 확정신고에 양도소득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시구정촌장이 발행하는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 등을 첨부
대상: 상속받은 본가나 빈집을 매각할 예정인 상속인

실무 대응

  • 가옥의 건축 연도와 상속 개시 직전의 거주 상황을 등기부와 주민표 등으로 확인합니다
  • 매각 기한(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역산하여 시구정촌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주의: 부모 자식, 부부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매각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진 기준이나 철거 시점 등 유형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혼자 살던 오래된 집을 물려받아 팔면, 팔아서 이득을 본 금액에서 최고 3,000만 엔까지 빼고 세금을 계산해 줘요. 다만 집의 연식이나 파는 시기 등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해요.

이 특례에 해당할까요
  • 해당함: 집은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
  • 해당함: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돌아가신 분만 살고 있었다
  • 해당함: 판 값이 1억 엔 이하이다
  • 해당하지 않음: 가족(부모 자식, 부부 등)에게 판다

포인트

  • 1981년 5월 31일보다 전에 지어진 집이 대상이에요
  •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은 돌아가신 분뿐이었어야 해요
  • 돌아가시고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하고, 판 값은 1억 엔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물려받은 집을 팔아서 본 이득이 2,500만 엔이라면 3,000만 엔까지 뺄 수 있으니 그만큼의 세금은 내지 않는 계산이 돼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
토지나 집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공제
세금 계산에서 특별히 빼 주는 금액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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