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전 장부 등 데이터 제출 의뢰와 국세 당국의 전자 데이터 취급 설명세무서가 조사하러 오기 전에 장부 데이터를 먼저 보내는 일이 있어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13일(레이와 8년), 세무조사 등에서의 장부 등 데이터 제출 의뢰에 관한 대응 페이지를 게재했습니다. 현장 조사 전에 데이터 제출을 의뢰하는 대응과, 2026년 7월(레이와 8년)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제출을 의뢰할 때 전자 데이터의 취급을 설명하는 대응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①사전 통지현장 조사를 예정하고 조사 통지를 한다
- ②제출 의뢰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후에 장부 등 데이터의 제출을 의뢰
- ③취급 설명설명 문서의 교부 또는 이메일 본문에 기재
- ④보존·삭제행정문서로 관리하고 보존 기간 만료 후에 삭제
요점
- 현장 조사 전에 장부 등 데이터의 제출을 의뢰하는 대응. 의뢰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후에 이루어진다
- 일시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에는 사전 통지에 앞서 제출을 부탁하는 일이 있다
- 2026년 7월(레이와 8년) 이후의 세무조사에서는 데이터 제출 의뢰 시에 전자 데이터의 취급(수령·관리·삭제), 정보보안 체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벌칙 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하거나 설명한다
- 이메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본문에 같은 내용의 설명을 기재한다
- 제출받은 전자 데이터는 행정문서로 보존되며, 과세 처분의 증거로 필요한 것은 통상 7년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만료 후에 삭제된다
실무 대응
- 장부 등을 전자 데이터로 출력·제출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둔다
- 조사 연락이 오면 제출 의뢰의 방법과 취급 설명의 내용을 확인한다
세무서가 회사 등의 장부를 조사하러 올 때, 미리 데이터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보내 준 데이터를 어떻게 지키는지도 설명하겠다고 안내했어요.
포인트
- 조사하러 오기 전에 장부 데이터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어요
- 보낸 데이터는 규칙에 따라 소중하게 관리돼요
- 보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워져요
용어 설명
- 세무조사
- 세금 신고가 올바른지 세무서가 조사하는 것
- 장부 등 데이터
- 돈의 들고 남을 적은 장부 등을 컴퓨터 데이터로 만든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