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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일본연금기구 사회보험·연금

정시 결정(산정 기초 신고) 4~6월의 보수로 표준보수월액을 연 1회 다시 정한다봄 3개월의 월급으로 1년 동안의 보험료 구분이 정해져요

사업주는 7월 1일 현재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4월·5월·6월의 보수월액을 산정 기초 신고로 신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연 1회 다시 정해지며, 정해진 금액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해마다 7월 10일입니다.

정시 결정의 1년 흐름
  1. 4월·5월·6월이 3개월의 보수월액과 지급 기초 일수가 산정 대상
  2. 7월 1일 현재재직 중인 모든 피보험자가 신고 대상
  3. 7월 10일까지산정 기초 신고를 제출(토·일요일은 다음 영업일)
  4. 9월~다음 해 8월정해진 표준보수월액을 적용

요점

  • 대상은 7월 1일 현재의 전 피보험자와 70세 이상 피용자. 보수 대상 월은 4·5·6월이며, 지급 기초 일수가 17일 이상인 달의 보수 총액을 달 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구합니다(특정 적용 사업소의 단시간 근로자는 11일 이상).
  • 2026년도(레이와 8년도)의 제출 기한은 7월 10일(금요일)이며, 양식은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 10일까지이며, 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 7월 개정의 월액 변경 신고를 제출하는 사람, 8월 또는 9월에 수시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신청한 사람. 뒤의 두 경우는 보수월액란을 비우고 비고란의 '3. 월액 변경 예정'에 ○를 표시하여 제출.
  • 17일 이상인 달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는 15일 이상 17일 미만인 달의 평균, 모든 달이 15일 미만이면 종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계속 적용합니다.
대상: 적용 사업소의 사업주와 급여·사회보험 담당자(해마다 7월에 신고가 필요).

실무 대응

  • 내년도를 위해 4~6월의 보수와 지급 기초 일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도록 급여 데이터 관리를 확인합니다.
  • 7월 이후에 수시 개정 대상이 될 것 같은 종업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산정 기초 신고 대상 외의 취급을 파악해 둡니다.
주의: 페이지의 갱신일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해마다의 기한·양식은 연도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의 구분으로 정해져요. 그 구분은 해마다 4월·5월·6월 3개월의 월급 평균을 보고 1년에 한 번 다시 정해요. 회사는 7월 초에 그 신고를 내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임시 예)
4월의 월급
300,000엔
5월의 월급
330,000엔
6월의 월급
270,000엔
3개월의 합계
900,000엔
합계÷3=평균
300,000엔

포인트

  • 보는 것은 4월·5월·6월 3개월의 월급이에요.
  • 회사가 7월 10일까지 연금사무소에 신고해요.
  • 새로운 구분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쓰여요.
예를 들면: 4월이 30만 엔, 5월이 33만 엔, 6월이 27만 엔이면 3개월 합계는 90만 엔. 3으로 나누면 30만 엔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구분이 정해져요(숫자는 임시 예예요).

용어 설명

산정 기초 신고
봄 3개월의 월급을 회사가 연금사무소에 알리는 서류.
표준보수월액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월급의 대략적인 금액 구분.
출처(발표 기관)
발표 기관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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