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결정(산정 기초 신고) 4~6월의 보수로 표준보수월액을 연 1회 다시 정한다봄 3개월의 월급으로 1년 동안의 보험료 구분이 정해져요
사업주는 7월 1일 현재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4월·5월·6월의 보수월액을 산정 기초 신고로 신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연 1회 다시 정해지며, 정해진 금액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해마다 7월 10일입니다.
- 4월·5월·6월이 3개월의 보수월액과 지급 기초 일수가 산정 대상
- 7월 1일 현재재직 중인 모든 피보험자가 신고 대상
- 7월 10일까지산정 기초 신고를 제출(토·일요일은 다음 영업일)
- 9월~다음 해 8월정해진 표준보수월액을 적용
요점
- 대상은 7월 1일 현재의 전 피보험자와 70세 이상 피용자. 보수 대상 월은 4·5·6월이며, 지급 기초 일수가 17일 이상인 달의 보수 총액을 달 수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구합니다(특정 적용 사업소의 단시간 근로자는 11일 이상).
- 2026년도(레이와 8년도)의 제출 기한은 7월 10일(금요일)이며, 양식은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 10일까지이며, 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 7월 개정의 월액 변경 신고를 제출하는 사람, 8월 또는 9월에 수시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신청한 사람. 뒤의 두 경우는 보수월액란을 비우고 비고란의 '3. 월액 변경 예정'에 ○를 표시하여 제출.
- 17일 이상인 달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는 15일 이상 17일 미만인 달의 평균, 모든 달이 15일 미만이면 종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계속 적용합니다.
실무 대응
- 내년도를 위해 4~6월의 보수와 지급 기초 일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도록 급여 데이터 관리를 확인합니다.
- 7월 이후에 수시 개정 대상이 될 것 같은 종업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산정 기초 신고 대상 외의 취급을 파악해 둡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월급의 구분으로 정해져요. 그 구분은 해마다 4월·5월·6월 3개월의 월급 평균을 보고 1년에 한 번 다시 정해요. 회사는 7월 초에 그 신고를 내요.
- 4월의 월급
- 300,000엔
- 5월의 월급
- 330,000엔
- 6월의 월급
- 270,000엔
- 3개월의 합계
- 900,000엔
- 합계÷3=평균
- 300,000엔
포인트
- 보는 것은 4월·5월·6월 3개월의 월급이에요.
- 회사가 7월 10일까지 연금사무소에 신고해요.
- 새로운 구분은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쓰여요.
용어 설명
- 산정 기초 신고
- 봄 3개월의 월급을 회사가 연금사무소에 알리는 서류.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월급의 대략적인 금액 구분.
- 일본연금기구: 일본연금기구 정시 결정(산정 기초 신고)
- 일본연금기구: 일본연금기구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산정 기초 신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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