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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성 부동산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부터

주택 리스백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2026년 10월 1일):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알려야 할 매매·임대 조건집을 팔고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는 「리스백」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규칙

국토교통성은 주택 리스백 거래(주택을 팔고 매수인에게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계약)에 택지건물거래업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 주는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시행판으로 공표했습니다. 매매 조건뿐 아니라 임대료·계약 기간·해제·수선비 부담 등 임대차 조건도 택지건물거래업자가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법 제47조 제1호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리스백 관련 상담 건수(연도별)
2022년도(레이와 4년도)116건
2023년도(레이와 5년도)227건
2024년도(레이와 6년도)242건
2025년도(레이와 7년도)214건

요점

  • 대상은 거주 중인 택지·건물의 매매와 임대차가 불가분 일체가 된 거래로, 매수인이 택지건물거래업자이거나 매매를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입니다
  • 배경: 소비생활센터 등에 대한 상담이 2022년도 116건, 2023년도 227건, 2024년도 242건, 2025년도 214건이었습니다. 임대료가 높아 지급 총액이 단기간에 매각 가격을 넘었다, 해약 시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매매에서 알려야 할 사항의 예: 대금 외에 주고받는 금전의 액수와 목적,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 환매 특약의 유무와 내용. 임대차에서는 임대료 액수, 계약 기간과 갱신, 정기 임대차 여부, 해제, 수선 비용의 부담 구분,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양도할 가능성과 그 영향 등입니다
  •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법 제47조 제1호에 저촉되어 지시·업무 정지·면허 취소, 금고형·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라도 법 제31조 제1항(신의 성실)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대응으로, 매매 가격·임대료의 산정 근거 설명, 매각 대금이 임대료 등의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지 등의 설명, 고지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가 꼽혔습니다
대상: 리스백을 제공·중개하는 택지건물거래업자, 자금 사정 때문에 자택의 매각과 임차를 고려하는 개인과 그 상담을 받는 회계 담당자·실무가

실무 대응

  • 리스백 제안서·계약서에 위의 고지 사항(임대료 인상 조건, 계약 기간, 해제·위약금, 환매 조건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각 대금과 계속 거주하는 동안 내는 임대료의 합계를 비교하고, 환매 조건도 포함하여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합니다
주의: 가이드라인은 택지건물거래업자의 법령 준수와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열거된 사항 외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리스백 이외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기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리스백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뒤에는 집을 산 회사에 집세를 내면서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집세가 생각보다 비싸다」, 「그만두었더니 큰돈을 청구받았다」 하는 상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규칙이 정리되었어요.

리스백의 흐름과 주의할 점
  1. 1. 집을 판다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아요
  2. 2. 집세를 낸다집을 산 회사에 매달 집세를 내요
  3. 3. 계속 산다같은 집에 계속 살아요
  4. 4. 확인할 것집세의 합계, 살 수 있는 기간, 그만둘 때의 돈, 다시 사는 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해요

포인트

  • 2026년 10월 1일부터 쓰이는 나라의 가이드라인(규칙 안내서)이에요
  • 부동산 회사는 팔 때의 조건뿐 아니라 집세, 살 수 있는 기간, 그만둘 때의 돈 등도 정확하게 알려야 해요
  • 집세의 합계가 판 돈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집을 팔고 받은 돈보다 매달 내는 집세의 합계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비교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용어 설명

리스백
집을 판 뒤 산 회사에 집세를 내면서 그대로 같은 집에 계속 사는 방식
환매
판 집을 나중에 다시 사는 것

이 기사는 관공서의 발표 자료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판단은 반드시 발표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영어·중국어(간체·번체)·한국어 버전은 편의를 위해 일본어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과 발표 기관의 원 자료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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